인권위, A 생명보험사 시정 권고...일반인 보다 3배 높아
무진단 암보험으로 알려진 보험회사가 장애인 가입자에게 과도한 건강검진을 요구해 인권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A 생명보험사가 객관적 기준없이 장애인 청약자를 비장애인보다 더 많이 건강진단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된다”며 해당사에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1급 시각장애인 민모씨(여, 43)가 2006년 1월 A 생명보험사가 통신 판매하는 B 암보험 상품을 전화로 청약했으나 20여일 후 청약자 100명 중 1명꼴로 무작위 샘플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며 건강진단을 요구해 이를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2006년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보험사는 전산에 의한 무작위 샘플링에서 진정인이 검진 대상자로 임의로 선정돼 건강검진을 요구하게 됐고 무진단 범위 계약에도 회사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단요청이 가능하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새롭게 제정된 ‘장애인 보험인수를 위한 모범규준 규정안’을 준수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없이 건강진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진정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2005년 10월부터 2006년 3월까지 B 암보험 상품 청약자 비장애인 총 25만6508명 중 3911명(1.5%)에 대해 건강진단을 요구한 반면, 장애인 청약자 3177명 중 133명(4.2%)에 대해 건강진단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B 암보험 상품을 전화로 청약할 때 무진단을 원칙으로 하나 보험대상의 직업과 건강상황, 타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가입이 제한되거나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건강진단을 어떤 기준과 방식에 의해 받게 되는지를 진정인에게 안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원회는 “이는 장애인 청약자에 대한 건강검진 요구 비율이 비장애인 청약자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라며 “장애인 청약자가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A 생명보험사는 건강진단 대상자 선정기준과 절차 및 내용 등을 개선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인권위 장애차별팀 관계자는 “무진단 보험으로 알려진 보험사들이 건강진단을 하는 것은 기만행위에 해당하나 이에 대한 광고시정은 인권위가 아닌 금융감독원에 해당하는 업무”라며 “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차별여부를 판단해 A 생명보험사에 기준과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언급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A 생명보험사가 객관적 기준없이 장애인 청약자를 비장애인보다 더 많이 건강진단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된다”며 해당사에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1급 시각장애인 민모씨(여, 43)가 2006년 1월 A 생명보험사가 통신 판매하는 B 암보험 상품을 전화로 청약했으나 20여일 후 청약자 100명 중 1명꼴로 무작위 샘플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며 건강진단을 요구해 이를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2006년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보험사는 전산에 의한 무작위 샘플링에서 진정인이 검진 대상자로 임의로 선정돼 건강검진을 요구하게 됐고 무진단 범위 계약에도 회사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단요청이 가능하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새롭게 제정된 ‘장애인 보험인수를 위한 모범규준 규정안’을 준수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없이 건강진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진정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2005년 10월부터 2006년 3월까지 B 암보험 상품 청약자 비장애인 총 25만6508명 중 3911명(1.5%)에 대해 건강진단을 요구한 반면, 장애인 청약자 3177명 중 133명(4.2%)에 대해 건강진단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B 암보험 상품을 전화로 청약할 때 무진단을 원칙으로 하나 보험대상의 직업과 건강상황, 타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가입이 제한되거나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건강진단을 어떤 기준과 방식에 의해 받게 되는지를 진정인에게 안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원회는 “이는 장애인 청약자에 대한 건강검진 요구 비율이 비장애인 청약자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라며 “장애인 청약자가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A 생명보험사는 건강진단 대상자 선정기준과 절차 및 내용 등을 개선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인권위 장애차별팀 관계자는 “무진단 보험으로 알려진 보험사들이 건강진단을 하는 것은 기만행위에 해당하나 이에 대한 광고시정은 인권위가 아닌 금융감독원에 해당하는 업무”라며 “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차별여부를 판단해 A 생명보험사에 기준과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