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연구원' 설립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7-08-10 12:27:23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예고

신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분석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될 '의료연구원' 설립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의료연구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0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립이 추진되는 의료연구원은 첨단의료기술발전을 위해 신약, 첨단의료기기, 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의료시장의 성과분석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연구개발사업비를 지원받아 개발된 기술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당초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료연구원 설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내년부터 준비단을 운영해 2009년에 의료연구원을 설치한 후 2010년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국무총리주재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의료기술발전을 위해 의료연구원 설립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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