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 확대

고신정
발행날짜: 2007-08-12 17:11:20
  • 9월부터 98종에서 111종으로 확대

강원도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군을 9월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이 현재 98종에서 9월 111종으로 확대하고 본인부담액 상한제도 6개월을 기준으로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경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강원도는 호흡기 장애,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환자에 대하여 생명유지장치 요금제도 적용하기로 했다.

생명유지장치 요금제도는 전력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월 301~600kWh 사용량자에 대해 한 단계씩 낮은 단계의 요금을 적용해 요금을 줄여주는 방법이다.

생명유지장치 요금제 적용대상자는 호흡기 장애 및 만성심폐질환자 중 산소치료에 필요한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 혹은 희귀난치성질환 중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중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자 등.

신청희망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내방 또는 전화(국번없이 123번), 인터넷(www.kepco.co.kr), 임대업체(산소발생기 및 인공호흡기), 아파트관리사무소(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거주자) 중에서 대상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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