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 미만 소액진료비도 현금영수증 발급

박진규
발행날짜: 2007-08-22 14:38:32
  • 정부, 2007세제개편안...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폐지

내년 7월1일부터 현행 5000원인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기준이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07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내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오는 10월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5000원인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기준이 폐지돼 5000원 이하의 소액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에게 발행건당 2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부과되는 가산세와 포상금 대상 기준도 현행 500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의 71%가 3만원 미만 거래였고 5000~1만원 거래가 24%를 차지해 소액거래 발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성실 자영업자의 육성을 위해 복식장부 기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소득세 과표 구간을 20~10%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1000만원 이하(8%) ▲1000만~4000만원 이하(17%) ▲4000만~8000만원 이하(26%) ▲8000만원 초과(35%)에서 ▲1200만원 이하(8%) ▲1200만~4600만원(17%) ▲4600만~8800만원(26%) ▲8800만원 초과 35%로 각각 조정된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