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욱 변호사 "법원, 의학적 피부관리 간과"

박진규
발행날짜: 2007-08-23 08:15:21
  • "너무 형식적인 판단...귀납적 의구심이 드는 판결" 지적

의원이 피부관리실을 운용해 번 돈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은 의학적 피부관리라는 점을 간과한 너무 형식적인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 변호사는 22일 이번 판결에 대한 판례분석을 통해 "법원의 판단은 여러 가지 이해할 만한 사정은 있지만, 피부과 의원 내에서 진행하는 피부관리가 의학적 피부관리라는 점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병원이나 의원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돼 면세도 되고 심지어 보험적용까지 되고 있다"며 "피부과 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단지 질병만을 치료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안전한 피부관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수요에 대해 전문가로서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의 일부로서 의학적 피부관리가 단지 피부관리사를 통해 기계적으로 진행된 점만은 가지고 의료행위 또는 필수적 부수용역이 아니라는 판단은 너무 형식적인 판단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피부과에서 똑같은 의학적 피부관리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통해 진행했다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까 하는 귀납적 의구심이 드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20일 서울 모 피부과 김모 원장이 "부가가치세를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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