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관리주체 공단
2008년부터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건강보험이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2008년에는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2009년부터는 2종 수급권자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이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본인부담 특례 대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 '의원→병원·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의 3단계 과정을 거쳐야 했던 차상위계층은 내년부터 '의원·병원·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의 2단계 과정만 거치면 된다.
다만 차상위 전환대상자는 병의원을 이용하더라도 기존 의료급여에서 부담하던 의료비만 부담토록 해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은 없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등의 차액은 국가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상위계층 의료지원체계 전환에 따라 기준 시군구에서 실시하던 차상위 의료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게 된다"면서 "신규대상자는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본인부담 특례 대상 차상위계층은 지난 3월 기준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1만7708명, 만성질환자 6만9541명, 18세미만 아동 11만3766명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2008년에는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2009년부터는 2종 수급권자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이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본인부담 특례 대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 '의원→병원·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의 3단계 과정을 거쳐야 했던 차상위계층은 내년부터 '의원·병원·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의 2단계 과정만 거치면 된다.
다만 차상위 전환대상자는 병의원을 이용하더라도 기존 의료급여에서 부담하던 의료비만 부담토록 해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은 없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등의 차액은 국가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상위계층 의료지원체계 전환에 따라 기준 시군구에서 실시하던 차상위 의료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게 된다"면서 "신규대상자는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본인부담 특례 대상 차상위계층은 지난 3월 기준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1만7708명, 만성질환자 6만9541명, 18세미만 아동 11만376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