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범위 초과사용 치료재료 모두 불인정

고신정
발행날짜: 2007-08-28 07:07:35
  • 이달 진료분부터 적용....업체 및 의료기관 협조 당부

이달 진료분부터 식약청의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한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해당 급여비가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8월 1일 진료분부터 허가범위를 초과해 치료재료를 건강보험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진료비가 조정된다"고 27일 밝혔다.

허가범위를 초과사용한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불인정'한다는 방침을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 한 것.

앞서 심평원은 지난 4월 '8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는 전면 불인정할 예정임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식약청 허가범위외 사용되고 있는 치료재료 현황을 파악해 관련 치료재료 업체에 식약청에 허가사항을 변경토록 하는 한편, 요양기관에는 치료재료를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안내하는 등의 준비작업을 해왔다.

심평원은 "치료재료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필요·적절하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서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치료재료는 식약청 허가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치료재료 허가사항 정보 공유를 위해 식약청과도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할 예정이나 무엇보다 치료재료업체 및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 두개강내협착에 사용되는 관상동맥용스텐트에 한해서는 허가범위 초과사용시에도 급여로 '인정'된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식약청 허가범위 이외이나 재료의 특성 및 임상적 유용성과 대체 할만한 다른 재료가 없고 환자 생명과 직접 관련되는 시술시 사용되는 점 등을 감안해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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