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운영비 4.6% OECD 평균에도 못 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의 3일 <조선일보> 1면 광고 내용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키로 했다.
의협은 광고를 통해 “공단은 1만명 이상의 인력과 매년 1조원 이상의 경비를 소모하면서 파업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미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이란 미명 아래 구조조정 대상인 2,300여명을 전용하려 한다. 국민이 낸 보험료로 공단부속병원이 연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메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의협 광고 내용 중 ▲ 매년 1조원 이상 경비 소모 ▲ 공단병원 연간 1,000억원 이상 적자 ▲ 구조조정 인력 전용 주장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단에 따르면 관리운영비는 작년 결산을 기준으로 총 6,771억원으로 의협 주장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 지출대비 4.6% 수준으로 통합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리운영비는 사업성경비(2,462억원)와 인건비(3,520억원)는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담금(789억원)까지 포함되어 있어 인력 기준으로는 4.38%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총지출대비 관리운영비율은 통합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단의 4.6%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OECD 국가의 평균 관리운영비율인 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일산병원의 경우 2001년 40억원 당기수지 흑자를 시작으로 2002년 80억.금년에는 100억원의 흑자가 예상된다.
공단은 의협의 구조조정 인력 전용 주장과 관련 “1998년 10월 통합 이후 재정안정을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공기관 중 유례가 없는 약 33%의 대규모 인력을 감축시키는 등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명확한 근거 없이 공단직원과 그 가족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매우 미묘한 사안인 2,300여명의 인력 구조조정 문제를 언급한데 대해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특히 “건강보험제도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보험자와 의료계는 이해득실에 앞서 기본적으로 상호 존중의 원칙 위에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보험자인 공단을 일방적으로 비방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광고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광고를 통해 “공단은 1만명 이상의 인력과 매년 1조원 이상의 경비를 소모하면서 파업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미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이란 미명 아래 구조조정 대상인 2,300여명을 전용하려 한다. 국민이 낸 보험료로 공단부속병원이 연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메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의협 광고 내용 중 ▲ 매년 1조원 이상 경비 소모 ▲ 공단병원 연간 1,000억원 이상 적자 ▲ 구조조정 인력 전용 주장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단에 따르면 관리운영비는 작년 결산을 기준으로 총 6,771억원으로 의협 주장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 지출대비 4.6% 수준으로 통합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리운영비는 사업성경비(2,462억원)와 인건비(3,520억원)는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담금(789억원)까지 포함되어 있어 인력 기준으로는 4.38%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총지출대비 관리운영비율은 통합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단의 4.6%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OECD 국가의 평균 관리운영비율인 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일산병원의 경우 2001년 40억원 당기수지 흑자를 시작으로 2002년 80억.금년에는 100억원의 흑자가 예상된다.
공단은 의협의 구조조정 인력 전용 주장과 관련 “1998년 10월 통합 이후 재정안정을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공기관 중 유례가 없는 약 33%의 대규모 인력을 감축시키는 등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명확한 근거 없이 공단직원과 그 가족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매우 미묘한 사안인 2,300여명의 인력 구조조정 문제를 언급한데 대해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특히 “건강보험제도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보험자와 의료계는 이해득실에 앞서 기본적으로 상호 존중의 원칙 위에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보험자인 공단을 일방적으로 비방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광고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