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보건복지 소위 통과

고신정
발행날짜: 2007-08-30 07:40:00
  • 의료사고 과실 입증책임 '환자→의사'...처벌특례 허용

[메디칼타임즈=] 18년째 끌어오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그러나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기금 마련 등 의료계의 의견들이 상당부분 배제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의원회에 회부되어 있던 3건의 관련 법안(이기우, 안명옥 의원안 및 박재완 의원 청원안)을 병합심의,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일단 법안의 명칭은 '보건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해졌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당초 의료사고 대신 '의료분쟁'을 법안의 명칭에 넣는 안도 고려했으나, 분쟁이라는 의미가 명확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을 명칭을 이 같이 확정했다.

법에 명시할 의료사고의 정의는 '보건의료인 등이 보건의료기관에서 환자 관리 및 환자에 대해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됐다.

입증책임 주체 '환자'에서 '의사'로...분쟁조정 중 소제기 가능

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핵심쟁점이었던 의료사고에 책임문제는 결국 환자에서 의사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의료소송시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이 사고 당시 자신이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한 것.

소위 위원들은 "의료소송이 다른 손해배상소송과 달리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데다, 증거가 의사측에 편중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고의 과실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입증책임을 전환할 경우, 소송을 하면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환자들의 의료소송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소송절차와 관련해서는 분쟁중재기구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가 채택됐다.

당초 소위는 분쟁중재기구를 통한 당사자간 합의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적 조정 전치주의'도 검토했으나, 이 경우 사건의 해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중재 후 소제기시 피해자가 이중부담을 겪어야 한다는고 판단, 이 같이 정했다.

형사처벌 특례 제한적 인정...무과실 기금조성은 '삭제'

한편, 관심을 모았던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는 '업무상 경과실'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의사에 대해서만 특례를 두는 것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을 수렴한 것.

앞서 이기우 의원의 안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라도 종합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반의사 불벌죄), 안명옥 의원안은 이보다 더 나아가 아예 치상죄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했었다.

그러나 소위는 이 경우 산업현장의 위험업무종사자 등과의 불평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중과실과 치사죄에까지 면책특권을 주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업무상 중과실과 치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및 보상기금 조성도 법 규정에서 제외됐다.

당초 소위에 제출된 안들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을 국가에 두고, 무과실 의료사고 발생시 국가가 보상한도 내에서 피해자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했었다.

아울러 이 비용 마련을 위해 국가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험자업자등이 재원을 분담해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기금을 조성하도록 정했다.

이에 대해 소위는 "의료분쟁은 의사와 환자간 민사상 문제로 국가에서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이들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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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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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ㅇㄼㅁㅈㄷ 2007.09.02 14:43:15

    의료사고중에는 의료사고가 아닌것이 많다.
    국민들이의료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중에는 의료사고가 아닌 천재지변적인경우가 많습니다. 대동맥이찢어지는 대동맥박리 사건을 예로들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대동맥박리는 고혈압과 동맥경화 때문에 생긴다. 고혈압,동맥경화로 인해서 대동맥이 찢어지는 재앙이 발생한 것이다. 대동맥 박리는 치료를 안했을시 3개월이내 사망률이 90%이상이다. 20%가 발병 하루만에 사망하고50%가 48시간안에 사망하고 2주 이내에 60%가 죽는천재지변과 같은 질환이고 의사로서도 어쩌지 못하는 비가역적 질환이다. 수술을 했을 경우는 사망률이 20%이상이다. 수술은 혈압과 박리가 안정이 될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박리된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다. 수술후 합병증은 심근경색,출혈,호흡부전,허혈성 대장염, 신부전,뇌경색이 올수있고 5-10%정도가 생긴다. 참고로 비가역적,천재지변적인,의사로서도 어쩌지 못하는 질환을 소개하고자 한다. 1.호흡부전증후군:사망률 30-50% 패혈증과 결부시 사망률 90%이상 2.대동맥 박리:사망률 3개월내 사망 90%이상. 20%가 하루만에 사망,60%가 2주이내사망 3.심근경색:사망률 20%이상. 심부전증 결합시 50%이상증가 4.심부전증:사망률 30-50%이상 5.신부전증:사망률 22.9%이상 6.간경화:사망률 50%이상 됩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말기환자들은 다장기 부전증 환자입니다.. 뇌동맥류나 뇌출혈 기타 상세불명의 비가역적 질환들도 이와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의사는 최선을 다해왔고 의학발전에 이바지해왔읍니다. 만일 이러한 질환들에 대해서 일일이 형틀에 묶고 배상금을 물린다면 누가 의사를 하겠읍니까? 현재도 흉부외과는 폐과위기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흉부외과,일반외과,산부인과,신경외과에 대해서 아무리 의사가 외쳐대도 묵묵부답입니다. 나는 첨단의학으로도 어쩌지 못하는 질환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점은 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증거자료:LANGE2002년도판. 케이비에스 생로병사의 비밀 뇌속의 시한폭탄 뇌동맥류편,뇌졸중편. 이기사에서처럼 혈액검사,간기능검사,엑스레이,심전도,씨티,엠알아이를 의사가 맘대로찍는다면 이는 무조건 삭감입니다. 대동맥박리환자는 심평원복지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를 많이한다고 뭐라하고 사고터지면 의사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부당하다고생각합니다. 검사를 해도 대동맥박리같은 치명적이고 희귀한병은 찾기도 어렵고 찾아도 치료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는 5천만국민께 대동맥박리는 자연재해로서 의료진이 의료사고배상책임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위 재판판례는 용어를 잘못선택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판사가 의학지식이 없기때문에 내린 무책임한 재판입니다. 둘다 의사는 배상책임도 없고 배상의무도 없다하겟읍니다.

  • 법의 2007.08.31 09:30:46

    통과되도 위헌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나?
    무죄 추정의 원칙은 군주시대와 같은 독재권력에 의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형성된 형법의 기본 원칙이다.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라는 것은 죄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고 무죄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다.
    요즘 세상은 모든 분야가 전문화 되고 분업화되었다. 의료가 아니더라도 자동차,전자,건설,기타 공산품 등 거의 모든 분야가 전문화되어 일반소비자는 피해를 입어도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점점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왜 유독 의료분쟁에 대해서 과실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는 합리적 이성과 법철학이 없는 의사죽이기에 불과한 것이다. 예를 들자면 급발진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자동차생산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쉬운일인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의료분쟁의 경우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급발진에대한 과실이 생산자에게 없음을 생산자가 입증해야 하는가? 그것은 아니다. 이런식으로 소비자가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 과실입증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것은 소송의 난발을 초래하고 과실은 없으나 입증(입증이란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신을 가질수 있도록 증명하는것)을 하지 못해 억울한 죄인이 초래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형법에서도 이런말이 있지 않은가?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과실입증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은 앞으로 생길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다양한 전문분야의 변호사를 만들어냄으로서 가능할 일이지 이런 위헌적 법률이 아닌것이다.
    정신똑바로 차려라 국회의원들아!!
    니네들의 행동으로 발생한 국민들의 피해를 니네들이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니네들이 다 보상해야 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냐? 이 똘팍들아!!

  • ㅎㅎㅎ 2007.08.30 15:27:39

    의사들이 인내심이 대단하긴 뭐가 대단합니까
    이쯤되면 인내심이 아니라 병신인 겁니다..

  • ㅁㅁㅁㅇㄹㄹ 2007.08.30 15:19:37

    약품제조 배우는 약대교과과정
    <<서울대학 약대 교육과정입니다>>
    1
    370.202* 약학개론 2 2
    2 370.212 扇戮캣건?및 실습 2 2(2)
    371.208* 물리약학 1 3 3
    371.214 약학사 2 2
    371.216 약학컴퓨터개론 2 2
    375.201* 약화학 1 2 3
    375.203* 약화학실험 1 (4)
    375.205* 약품분석학 1 2 3
    375.207* 약품분석학실험 1 (4)
    375.213 본초학 및 실습 2 1(2)
    375.218 기능성식품학 2 2
    801.002* 해부학 2 3
    371.209* 물리약학 2 2 3
    371.210* 물리약학실험 1 (4)
    371.212A 나노약물전달체개론 2 2
    371.215 생명약학 2 2
    375.202* 약화학 2 3 3
    375.206* 약품분석학 2 3 3
    375.214 천연물화학 및 실습 2 1(2)
    375.217 약용식물배양법 2 2
    375.220 약품방사성화학 2 2
    801.001* 생리학 3 3


    3 370.301* 생화학 1 2 3
    370.303* 생화학실험 1 (4)
    370.304 종양학 2 2
    371.310 기기분석 3 3
    371.322 유기의약품합성화학1 2 2
    375.301* 생약학 1 2 3
    375.309* 약학미생물학 1 3 3
    375.318* 의약품합성화학 1 3 3
    375.321* 생약학실험 1 (4)
    375.322A* 위생약학 1 3 3
    370.302* 생화학 2 3 3
    371.217 해양천연물약품학 및 실습 2 1(2)
    371.313 환경위생학 2 2
    371.323 유기약품합성화학 2 2 2
    375.221 약학세포유전학 3 3
    375.302* 생약학 2 3 3
    375.310* 약학미생물학 2 2 3
    375.311* 약학미생물학실험 1 (4)
    375.313 약품시험법 2 2
    375.316 식품위생학 2 2
    375.317 법약학 2 2
    375.319* 의약품합성화학 2 2 3
    375.320* 의약품합성화학실험 1 (4)
    375.323A* 위생약학 2 2 3
    375.324A* 위생약학실험 1 (4)


    4 371.408 제약공장관리 2 2
    371.412 제제시험법 2 2
    371.413 향장품화학 2 2
    375.401* 약물학 1 2 3
    375.405* 약제학 1 2 3
    375.407* 약제학실험 1 (4)
    375.409* 병원약국학 1 2
    375.413 내분비화학 2 2
    375.417 약국관리학 2 2
    375.418 항생물질학 2 2
    375.420 생물학적시험법 2 2
    375.424* 약물학실험 1 (4)
    375.425* 임상약학및실습1 3 2(3)
    375.427 의약분자생물학 2 2
    801.003* 병리학 3 3
    371.409 생물학적제제 2 2
    371.410 의약품정보과학 2 2
    371.414 농약학 2 2
    371.415 식품공학개론 2 2
    375.402* 약물학 2 3 3
    375.406* 약제학 2 3 3
    375.410* 병원약국학실습 1 (8)
    375.411* 약사위생법규 1 2
    375.412 약전개론 2 2
    375.414 신약학 2 2
    375.419 조제학 2 2
    375.422 독성학 2 2
    375.426* 임상약학및실습2 3 2

  • ㅇㄴㅁㄹ 2007.08.30 12:47:30

    조제료 인상
    2007.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3,530원
    2일: 3,770원
    3일: 4,160원
    5일: 4,690원
    7일: 5,230원
    14일: 7,220원
    15일: 7,420원
    16일-27일:8,880원
    28일-30일: 9,460원 <---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31일-39일: 11,550원
    40일-59일: 12,190원
    60일-89일: 12,760원
    90일: 13,060원

    <30일 처방시 조제료>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9460배 인상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3,53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9,46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 ㅁㄴㅇㄹ 2007.08.30 12:36:58

    의사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 ㄴㄴ 2007.08.30 12:15:10

    병원+의원으로 파업좀해라...
    그러고보면 울나라의사들 참 인내심도 대단하다..

    뭣같이 하루 파업한다고 눈껌뻑할거같으냐?

    할려면 응급실 다 닫아버리고 한달간 쉬어버리던가...

    언제까지 쳐맞으면서 살래?

  • 전문의 2007.08.30 11:55:01

    저 법안에 대해 의협은 반드시 헌법소원해야 한다.
    손해배상소송시 교통사고에 대해 자동차제조회사가 자동차의 문제는 없다는 것을 먼저 입증책임져야 하고 음식점 식중독의 경우 음식점이 입증책임 져야 한다.

    일반인이 자동차에 대해 무슨 지식이 있고 주방안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나?

    어떤 분야가 이런 대접을 받나?

    자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의사도 이해 안 되게 죽는 죽음이 얼마나 많고 의사도 이해 안 되게 살아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 의사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입증을 다하나?
    소송만 던져 놓으면 입증 못하면 몇억을 의사 개인에게 덤탱이를 씌우는 법이 통과되면 이 개같은 나라에서 의업접는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한 평등권위반이고 직업의 자유,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에도 위반되고 적법절차 적절성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말도 안되는 공산당국가에도 없는 법이다.

    학생운동만 하고 남의 등만 쳐먹던 이기우같은 놈이 저런 지꺼리를 하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되니 참 분노가 치민다.

  • 전문의 2007.08.30 11:49:11

    의료사고의 근본문제 - 의사들 좌파정권퇴진운동에 나서야 된다.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처럼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는 의사들도 동의를 한다. 하지만 배상에 대해 5년이상 소송에 시달리고 수억의 배상액을 감당해야 하는 주체가 보험회사가 아닌 의사 개인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금감원 통계의 직업별 소득 7위인 의사개인이 어떻게 몇억의 배상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의료사고가 이 나라에서 흔히 있는 일이고 이 일을 당한 의사와 의사가족의 고통은 심한정도가 아니라 인권침해의 수준으로 극심하다.
    이러니 우리나라의사의 90%가 이직을 희망하고 있고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의사들이 의욕을 상실한 결과는 국가적으로 분명히 10년내 의료의 질적저하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
    교통사고보험처럼 의사도 사고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의료분쟁은 반드시 제3자기관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어떤 보험회사도 의료사고에 관한 상품을 만들지 않는다. 계산에 빠른 보험회사가 왜 신용좋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앞다투어 만들지 않겠는가?
    그만큼 의사들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되어 있고 시민단체나 연대의 영향을 받은 좌파정권이 편파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증거이다.
    방법은 이 나라는 의료를 국가가 전적으로 통제하는 사회주의 의료제도이기 때문에 국가의 공적자금의 후원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주도의 보험회사가 의료사고의 공동피해자인 환자와 의사의 분쟁을 담당해야 한다.
    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재정으로 국가공적자금과 십시일반으로 의료의 수혜자인 국민이 공동으로 담당해야 한다.
    의료사고에 관한한 의사도 피해자이다.
    생업상 의료를 하는 것이고 의료행위가 이 땅에 있는 한 의료사고도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는 국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가 이 나라 의료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민 의료보험, 모든 병원 요양기관 강제지정, 수가 통제 등..)
    국가가 의료사고부분에 대해 의무를 회피하면 당연히 공산주의식 일방적인 통제도 하지 말아야 한다.
    교통사고는 연 50만원의 보험비로 대인배상은 무한으로 보험처리를 한다.
    교통사고특례법과 같이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하여 대인배상과 합의는 의사는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의 사고보험금을 내고 사고시 보험처리가 되도록 되어야 된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접촉사고만 나도 입원을 해 버리고 차 범퍼를 새 것으로 교체한다.
    이럴 때 가해자 입장의 사람이 당신이 아프지 않다라던가, 이의를 제기하면 큰 싸움만 날 뿐이다.
    제 3자인 보험회사가 객관적으로 나서서 처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의료분쟁도 제3자인 보험회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들이 태만해 질 수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논리이다. 그런 논리라면 시민단체는 먼저 교통사고보험을 없애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일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평균 8000명이다. 이중 어린이 사망자가 500명에 달한다. 일로 환산하면 하루에 20명이 교통사고의 피해를 당하여 사망한다.
    교통사망사고의 원인은 첫째가 운전사 난폭운전및 과속 둘째가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세째가 음주사고이다.
    이와 같이 운전사의 과실이 명백한 사건도 대인배상과 분쟁합의는 전부 보험회사에서 해 주고 있다.
    운전사개인에게 배상책임을 지우지 않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누구나 생업상 운전을 해야 하고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사고를 낸 경우 그 운전사와 가족이 파멸하는 것을 막는 것이 사회적 공익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료사고는 하루가 아니라 일년에 20명도 사망하지 않고 그 중 대부분이 인과관계가 불분명함에도 직업별 수입 7위로 평균430만원정도버는 의사개개인에게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불하도록 책임지우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인 일을 이 좌파정권이 애써 외면하는 것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단면이다.

    공산당처럼 국민에게 세금을 걷고 괴롭히고 착취하는 부분은 굉장히 잘 따지고 책임부분은 철저히 못 본척하고 외면하는 것이 운동권 좌파정권의 실체이다.

    판사도 생각이 있다면 교통사고에서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액으로 3억의 배상판결을 받는 것과 평범한 샐러리맨에 불과한 의사 한 개인과 그 가족이 소송에 시달리며 고통을 겪은 후 3억의 배상판결을 받는 것이 법형평성에 맞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항공기조종사가 직업별소득이 의사보다 높은데 항공기사고나면 조종사가 승객들 배상 다 해주라면 조종사와 가족은 사고가 나는 순간 파산이다

  • 시골의 2007.08.30 11:46:53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 주는구나
    아예 막장으로 가자는 얘기네.

    어디한번 해보자.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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