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에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까지 '산넘어 산'
의료계가 깊은 시름에 빠졌다.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이어, 의료사고 과실 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사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각종 '정책악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
의료계는 사안별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면서도 잇단 악재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31일 의협 소속회원들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운영에 반대하는 뜻으로 반일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이날 휴진에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6~70% 가량이 참여해 시범사업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이 같이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동 제도가 의사의 처방권은 물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단 처방권 즉 약의 선택권 문제는 그간 의사의 고유영역에 속했던 권한. 의료계는 진료와 처방은 따로 떼어내 생각할 수 없는 문제로, 이를 분리하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의료인 부담 가중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도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안의 핵심쟁점이었던 입증책임 전환이 결국 채택되면서, 의료소송이 발생할 경우 의사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기 때문.
이와 관련 의협은 30일 성명서을 통해 "법안대로라면 의사들이 소신진료를 할 수 없어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게 되고, 의료분쟁이 빈번해지면 결국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고 반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 의사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성분명처방과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은 의료의 위상과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이라면서 "실제 진료현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생각하면 불안하다"고 말했다.
한국의사회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의사 죽이기" 강력 반발
한편 한국의사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일련의 의료정책들을 "정부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의사 죽이기"라고 정의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의사회는 성명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행해지는 의사들의 진문적인 의료행위를 임의비급여라 해 (의사들을) 불법이나 저지르는 죄인취급하고, 이제는 의사 고유의 처방권을 무시하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마저 실시하고 있다"면서 "더 나아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을 통해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이어, 의료사고 과실 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사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각종 '정책악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
의료계는 사안별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면서도 잇단 악재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31일 의협 소속회원들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운영에 반대하는 뜻으로 반일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이날 휴진에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6~70% 가량이 참여해 시범사업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이 같이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동 제도가 의사의 처방권은 물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단 처방권 즉 약의 선택권 문제는 그간 의사의 고유영역에 속했던 권한. 의료계는 진료와 처방은 따로 떼어내 생각할 수 없는 문제로, 이를 분리하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의료인 부담 가중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도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안의 핵심쟁점이었던 입증책임 전환이 결국 채택되면서, 의료소송이 발생할 경우 의사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기 때문.
이와 관련 의협은 30일 성명서을 통해 "법안대로라면 의사들이 소신진료를 할 수 없어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게 되고, 의료분쟁이 빈번해지면 결국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고 반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 의사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성분명처방과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은 의료의 위상과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이라면서 "실제 진료현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생각하면 불안하다"고 말했다.
한국의사회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의사 죽이기" 강력 반발
한편 한국의사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일련의 의료정책들을 "정부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의사 죽이기"라고 정의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의사회는 성명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행해지는 의사들의 진문적인 의료행위를 임의비급여라 해 (의사들을) 불법이나 저지르는 죄인취급하고, 이제는 의사 고유의 처방권을 무시하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마저 실시하고 있다"면서 "더 나아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을 통해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