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의사 처방 의무화

주경준
발행날짜: 2007-09-04 11:00:04
  • 식약청,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의사처방에 의해서만 판매가 가능토록 했다.

식약청은 3일 몸짱 열풍 속에 운동선수, 연예인은 물론 10대 청소년에까지 광범위하게 남용되고 있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anabolic steroid)의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그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5일 분량의 이내에서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었으나,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가 의무화된다.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는 “메칠테스토스테론, 운데카노산테스토스테론”등 10개 성분 함유제제 중 경구제 및 주사제다.

품목은 삼일제약 ‘테스토정(주성분 메칠테스토스테론)’ 등 15개 업소에서 20개 품목이 허가된바 있다.

한편 식약청은 단백동화스테로이드의 부작용 경고 및 올바른 사용을 위해 안전서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남용될 경우 심장병, 간암, 성장방해, 섭식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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