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도 간호기록부 반드시 작성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09-06 16:37:21
  • 대법원, "의료법 따라 작성 의무 있어"

간호조무사도 간호기록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 모씨 등 간호조무사 2명과 의사 김 모씨에 대한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 업무를 할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간호기록부를 비치해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의료법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 등 의료행위를 상세히 기록해야 하고,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를 할 경우에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최 씨 등은 지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교통사고 환자 2백여 명의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메디칼타임즈/CBS사회부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