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신청 접수분중 92% 중복

이창열
발행날짜: 2003-12-05 06:41:47
  • 심평원 집계, 단독 7.6% 불과…11월 현재 52% 처리

요양급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신의료기술로 접수되는 시술 중 단독은 7.6%에 불과한 반면 90% 이상이 중복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4일 개최한 의료기술의 안전성 등 평가세미나에 따르면 금년 11월 현재 1,209건의 신의료기술이 접수되었으며 단독은 7.6%(92건)로 92%(1,117건)이 중복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51.9%(628건)이 처리됐다.

단독 시술로 심의된 92건 중 ▲ 기결정행위는 10건 ▲ 신의료기술 6건 ▲ 기타 76건(취하, 반려 등) 등으로 의결됐다.

특히 신의료기술 인정 6건 중 ▲ 본인일부부담 3건 ▲ 100/100 2건 ▲ 비급여 1건 등으로 평가됐다.

최근 개당 110만원인 캡슐형태의 카메라가 장기내 영상촬영을 하는 캡슐내시경 검사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됐으며 대당 가격 17억원의 장비와 소모성 재료 1회당 100~140만원으로 의사가 행하던 관절골절 및 절삭을 로봇이 시행하는 관절 치환시술은 기결정행위로 인정됐다.

또한 IMS(근육내자극치료)와 Needle Tense(침전기자극치료)는 유효성 있는 의료행위 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해 복지부에 검토 의뢰됐다.

관련기사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