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부터 한달간...16개 시도 합동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3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무료체험방 및 인터넷, 홈쇼핑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6개 지방청과 16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무료체험방 등을 통해 근육통 완화 등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마치 암, 당뇨, 비만치료, 피부, 체형관리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와 효도상품으로 인기가 있는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온열기 등 가정용의료기기에 대한 과대광고 단속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노인 등 취약계층을 현혹시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업소들에 대하여는 국민생활 침해사범 차원에서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6개 지방청과 16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무료체험방 등을 통해 근육통 완화 등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마치 암, 당뇨, 비만치료, 피부, 체형관리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와 효도상품으로 인기가 있는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온열기 등 가정용의료기기에 대한 과대광고 단속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노인 등 취약계층을 현혹시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업소들에 대하여는 국민생활 침해사범 차원에서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