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소프트웨어 업체 66% 심평원 등록

이창열
발행날짜: 2003-12-05 15:20:23
  • 21개 업체 신규 등록…13개 업체 검사 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청구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의 등록율이 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심평원에 따르면 청구S/W를 공급하는 업체의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설정한 등록기간 중 21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여 2개월간 17.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로써 현재 요양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구S/W를 공급하고 있는 전국 214개 업체 중 신규 등록 21개 업체를 포함하여 142개 업체가 등록되었으며 미등록 업체는 72개로 줄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권을 보호하고 검사제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0월 중 청구S/W 공급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미등록 90여개 업체는 청구S/W의 신규 등록을 권장하고 등록업체의 관련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하여 검사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청구S/W인증제가 도입되면 검사 신청이 폭증할 것을 대비하여 가급적 금년말까지 검사를 신청하도록 권장했으며 이를 통해 같은 기간 3.5배 증가한 13개 업체가 검사를 신청했다.

한편 심평원은 등록업체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S/W 적정성 여부를 세부항목인 S/W의 안정적 기능여부와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작성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총 828개 항목을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