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대병원 일부 임의비급여 정당"

안창욱
발행날짜: 2007-09-13 17:41:04
  • 서울행정법원, 법 적용 예외인정.."급여 환자 전가는 부당"

서울행정법원은 서울대병원이 제기한 진료비용 환불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급여기준을 초과해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비급여했다는 병원의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13일 오전 서울대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환불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심평원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환수한 5089만원 가운데 4803만원을 초과한 286만원에 대해서만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심평원은 2004년 서울대병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의 보호자가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을 제기하자 △보험급여 항목을 비급여로 산정 △별도 산정 불가 항목 환자 부담 △급여 불인정 항목 환자 부담 △급여 항목에 대해 미결정 비급여 등을 했다며 5089만원 환급 처분을 내렸다.

해당 환자는 ‘기관지선천성기형’ 질환으로 타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했으며, 병원은 가족의 동의 아래 급여기준을 초과한 것 등에 대해 비급여 진료를 해 왔다.

그러나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은 진료비 확인 민원을 제기했고, 심평원은 이처럼 환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2005년 심평원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심평원이 환급 처리한 항목 가운데 별도산정 불가 항목(247만원), 불인정 항목(16만원), infusion pump set(23만원)에 대해서는 서울대병원이 임의비급여한 게 타당하다고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별도산정 불가 항목과 infusion pump set 비급여와 관련 “통상적인 질병의 치료범위를 넘어서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출한 특수한 비용은 환자측의 사전동의를 받았다면 비급여 대상으로서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통상의 질병치료 범위를 초과하는 특수한 경우 환자측이 그 범위를 넘어서는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수익자부담 원칙 및 요양급여제도 공익성에 부합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 치료를 할 수 없는데 병원에게 비용 보전을 불허한다면 이는 원고의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급여기준대로 통상적인 치료만 허용한다면 이는 환자의 귀중한 생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역시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경우 법리 적용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재판부는 급여 불인정과 관련해서도 “고난이도 시술에 필요해 구연산펜타닐을 사용한 이상 복지부 고시 허가범위를 초과했더라도 요양급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급여로 인정된 항목을 미결정 비급여한 것과 급여 항목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부담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며 병원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급여를 비급여로 청구한 것이 아니라 급여기준을 초과해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비급여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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