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자보사 부당삭감 공동 대응 구축"

이창진
발행날짜: 2007-09-14 12:07:11
  • 대민협, 서울·경인지역 부당 사례 취합...건교부 등 문제제기

대학병원 민원 실무자들이 보험사들의 부당한 자보수가 삭감과 미지급에 대해 공동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병원민원관리자협의회(이하 대민협, 회장 이인영)는 14일 여의도성모병원에서 대강당에서 열린 제3차 워크숍에서 “자동차 보험회사의 부당한 삭감과 미수금의 사례를 취합해 요양기관이 겪고 있는 자보수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민협은 이날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 미수금 및 삭감’을 긴급 토의 안건으로 상정해 현재 자동차분쟁조정심의회를 통한 진료비 청구의 문제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험사의 횡포와 요양기관의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대민협에 따르면,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법정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제도 부분과 관련된 진료비 조정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자보회사의 기존 청구된 진료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자동차분쟁조정심의회에 상정된 진료비의 회신일자는 15일 이내로 안내해 이를 대부분 준수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요양기관에서 상정된 진료비가 1년을 넘겨 통보된 것이 적지 않다는 것.

이와 관련 대민협 관계자는 “서울 경인지역 대학병원의 자보진료비가 연간 30~7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중 상당액이 보험회사의 부당한 삭감과 미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하고 “요양기관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현 상태를 묵고할 경우 이같은 추세는 더 많은 보험사로 확대될 것”이라며 자보수가 지급청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례로, A 화재보험사의 경우 1년 전부터 의료전담팀을 구성해 자보수가 청구액의 80%만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20% 이상의 삭감 등으로 1년 이상 미루는 형태를 보이며 진료비 지급을 최소화시켜 해당 병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민협은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타 보험사에도 영향을 미쳐 삭감과 미지급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하고 서울과 경인지역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병원별 사례를 취합해 문제해결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대민협측은 “명확한 규정이 없는 자보수가 청구의 틈을 노리고 일부 보험사의 횡포가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요양기관들이 합심해 건교부와 금융감독원 및 청와대 민원 등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전국 대학병원 민원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성모병원 문정일 진료부원장의 격려사에 이어 선택진료비 문제와 임의비급여 현황 등 의료제도로 파생된 대학병원계의 고민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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