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재심의 내달로 연기

고신정
발행날짜: 2007-09-18 18:06:53
  • 18일 법안소위, 타 법령 심의 지연으로 상정도 못해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의 재심의가 내달로 늦춰졌다. 의료계로서는 일단 또 한고비를 넘긴 셈이지만, 내달 12일로 법안 의결기한을 정한 복지위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법안소위를 열고, 계류 안건들을 심의했다.

당초 소위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등 21개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정신보건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안 등 타 법령의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의료사고법까지 심의 순번이 돌아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재심의는 일단 내달로 연기된 상황. 소위는 10월 4일로 예정되어 있는 정기국회 두번째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을 재상정,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4일 법안의 심의도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안명옥, 고경화, 장향숙 의원이 겸직하고 있는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일정이 겹치면서 소위 개최 예정시간을 오후 4시로 느지막히 잡았기 때문.

통상적으로 제정법안의 심의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사고법만을 상정, 처리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지만 현재 긴급을 요하는 법안들이 상당수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라, 의료사고법만을 단독 상정하는 것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관계자는 "오늘 심의하지 못한 안건들을 내달 있을 법안소위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라면서 "물리적으로 시간은 부족해졌지만, 끝까지 법안심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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