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가격 최대 32%↓ ...IMF 이전 회귀

박진규
발행날짜: 2007-09-21 06:41:14
  • 복지부, 11월부터 시행 전체 73%가 인하 대상 품목

IMF 사태로 인한 환율급등 여파로 급등 했던 치료재료 가격이 현행보다 평균 9.14%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올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격인하 대상은 전체 치료재료 1만872품목의 73%인 7920품목으로, 적게는 0.14%에서 많게는 32.44%까지 떨어진다.

복지부는 IMF로 환율이 급상승하자 지난 1998년 치료재료 가격을 일시적으로 평균 36.6%까지 인상했다. 이후 환율이 안정되자 세 번으로 나누어 가격을 내렸지만 아직도 인상전 보다 14..66% 높아 원상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인하율 구간별 품목수를 보면 ▲5%이내 905품목 ▲5~10% 765품목 ▲10~15% 4481품목 ▲15~20% 1530품목 ▲20~25% 182품목 ▲25%이상 49품목으로 인하율 15% 이내인 품목이 전체 인하대상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1998년 인상전 가격보다 현재 가격이 낮은 품목 등 2952품목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도한 가격인하로 어려움을 겪게 될 업계의 사정을 감안해 우선 인하율 5% 이내 품목은 한 번에 인하하고 5% 초과 품목은 올 11월 1일과 내년 5월1일 두 번에 나누어 인하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치료재료 가격 인하로 연간 약 58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재료비 1조2180억원의 4.8%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