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형별 수가계약 방안 공포

박진규
발행날짜: 2007-09-27 11:55:24
보건복지부는 27일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계약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당사자를 5개 요양기관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대표자가 각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