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복지부, 환자 프라이버시 충돌

안창욱
발행날짜: 2007-10-02 11:51:06
  • "진료실-대기실 분리 법제화하라"VS"법 안고치고 개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외래진료실에 환자 대기공간을 두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놓고 신경전을 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난 4월경 의료기관 외래진료실 운영과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하자 최근 ‘불수용’의견을 통보했다.

고충처리위가 19개 대형병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이중 7개 병원에서 외래진료 중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고충처리위는 “일부 대학병원들은 외래환자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진료실 안에 다른 환자들을 대기하게 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진료환자의 진료과정 일체가 대기환자들에게 노출돼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충처리위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에 ‘외래진료실과 환자대기실은 개인의 비밀이 보호되도록 구분 운영할 것’조항을 신설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고충처리위의 개선 권고에 대해 “진료실에 진료환자 이외의 자가 대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진료환자의 비밀보장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요구를 거부했다.

규제보다는 관련 협회와 보건소 등에 지도요청과 지도감독을 병행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고충처리위는 진료실과 환자 대기실 분리 법제화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따라 고충처리위는 얼마전 정부의 ‘참여마당신문고’전자공청회에 의료기관 외래진료실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안을 상정,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고충처리위 관계자는 “진료환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료실과 대기실이 분리돼야 한다”면서 “법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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