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건강보험법 개정안 본격심의
행정처분 회피용 위장 폐업 단속, 부당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17개 국회가 회기내에, 그간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의료기관 편법운영과 부당청구를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오늘(4일) 오후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과 강기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장복심 의원 "바지사장 편법 방지…요양기관 양수, 합병시 행정처분 승계"
일단 장 의원의 법안은 요양기관을 양수, 합병시에도 앞서 내려진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위장폐업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
장복심 의원은 "현행법은 부당청구 등의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기간 중 요양급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요양기관의 경우 폐업후 동일한 장소에서 개설자만 변경하는 편법으로 행정처분을 피하면서 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실제 장 의원에 따르면 2001년~2005년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679개 기관 가운데 28개 기관에 대해 샘플조사를 실시한 결과, 75%인 21개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폐업하고,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처분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복지부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편법으로 처분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강기정 의원, 부당청구 요양기관 행정처분 사실 공표 법제화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부당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를 골자로 하는 강기정 의원의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
강 의원안의 핵심은 허위청구로 업무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처분 내용 및 해당요양기관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
다만 공개대상은 진료행위 유·무를 기준으로 '진료행위 없이 허위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기관으로 제한, 실제 진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위·변조해 거짓 청구한 기관들에 한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요양기관들의 부당청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강 의원은 "현재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크지 않아 예방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에 요양기관들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17개 국회가 회기내에, 그간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의료기관 편법운영과 부당청구를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오늘(4일) 오후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과 강기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장복심 의원 "바지사장 편법 방지…요양기관 양수, 합병시 행정처분 승계"
일단 장 의원의 법안은 요양기관을 양수, 합병시에도 앞서 내려진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위장폐업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
장복심 의원은 "현행법은 부당청구 등의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기간 중 요양급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요양기관의 경우 폐업후 동일한 장소에서 개설자만 변경하는 편법으로 행정처분을 피하면서 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실제 장 의원에 따르면 2001년~2005년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679개 기관 가운데 28개 기관에 대해 샘플조사를 실시한 결과, 75%인 21개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폐업하고,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처분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복지부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편법으로 처분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강기정 의원, 부당청구 요양기관 행정처분 사실 공표 법제화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부당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를 골자로 하는 강기정 의원의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
강 의원안의 핵심은 허위청구로 업무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처분 내용 및 해당요양기관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
다만 공개대상은 진료행위 유·무를 기준으로 '진료행위 없이 허위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기관으로 제한, 실제 진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위·변조해 거짓 청구한 기관들에 한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요양기관들의 부당청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강 의원은 "현재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크지 않아 예방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에 요양기관들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