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중복처방 9개월간 8억5천만원 삭감

고신정
발행날짜: 2007-10-05 12:15:13
  • 의원급 3억5천여 만원으로 전체 조정금액 41% 차지

의료급여환자 중복처방에 대한 심사가 시작된 이래 9개월간 총 8억5천만원의 급여비가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최근 문희 의원실에 제출한 '동일 의료기관 내 중복처방 현황' 자료에서 확인됐다.

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중복처방 심사 강화 이후 9개월간 총 9만8875건에 대해 8억5천만원의 심사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도시행 직후인 2006년 4분기 1만6991건, 1억6천여만원에 그쳤던 삭감규모는 올 들어 1분기 4만4402건에 4억1천여만원, 2분기 3만7482건에 2억8천여만원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종별 중복처방 심사조정 현황
한편 요양기관종별로는 의료급여 환자의 이용이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조정건수 및 조정액 규모가 가장 컸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지난 9개월간 총 6만5502건에 대해 심사조정이 있었으며, 삭감액은 3억5천여만원 규모로 전체의 조정금액 41%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종합병원이 1만3054건, 2억5천만원(29.6%) △병원 1만3097건, 1억3천여만원(15%) △의료급여 3차기관 3338건, 9천여만원(10.8%)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중복처방 심사조정은 동일 의료급여기관내 처방내역을 기준으로 이뤄지며 출장, 여행, 예약진료 및 상태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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