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대가 지급한 BMS, 미국서 벌금형

윤현세
발행날짜: 2007-10-08 03:41:00
  • 각종 불법판촉, 사기성 약가 혐의로 5천여억원 벌금

약가 부풀리기 및 처방대가 지급 등 사기혐의에 대해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BMS)가 5.15억불(약 5천여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보스턴의 마이클 설리번 검사는 BMS가 호화 휴양지로 여행을 주선하는 등 자사 제품을 의사가 처방하는 대가에 대해 불법적으로 보상해왔으며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의약품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가 BMS의 제품을 필요이상으로 구매하도록 유인했다고 기소했었다.

또한 소아환자 및 치매와 관련한 정신증상에 정신분열증약인 아빌리파이(Abilify)를 사용하도록 판촉했다는 혐의, 일련의 제품에 대한 사기성 약가 정책 및 미국 정부의 극빈자를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Medicaid) 조항 하에서 지금은 시장철수된 항우울제인 설존(Serzone)의 약가를 오보한 혐의도 기소 대상이었다.

BMS는 이번에 법무부와 합의하면서 벌금 및 5년간 "기업청렴규약"을 지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BMS는 2005년 6월 도매업자에게 밀어내기식으로 제품을 판매하여 기업회계를 조작한 혐의로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는데 이번에 집행유예기간이 끝난지 3개월여만에 또 다시 벌금형이 선고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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