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ㆍ환자권리장전 제정, 윤리경영 다짐
경희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 충)은 8일 의료원 강당에서 ‘윤리강령’과 ‘환자권리장전’을 제정, 선포하고 윤리경영을 다짐했다.
이번 선포된 윤리강령은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다루는 의료업계에 종사하는 구성원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사명감을 강조한 전문과 5개의 행동지침을 담고 있다.
또한 ‘환자권리장전’에서는 환자의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 진료상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진료비 내역에 대한 알 권리 등 8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경희의료원 관계자는 “병원 차원의 윤리강령은 의료계 최초의 선포” 라고 강조하면서 “신임 총장 취임에 따라 교육․연구․진료의 균형적인 발전을 대내외에 공표함으로써 교직원들의 단합과 환자중심의 병원을 만드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경희의료원 윤리강령과 환자권리장전은 다음과 같다.
-경희의료원 윤리강령-
경희대학교 부속 경희의료원은 교육․연구․진료의 균형적인 발전과, 질병퇴치를 통한 인류사회 재건의 사명감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천명한다.
1. 우리 의료원은 대학병원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국민보건 증진과 의료 정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 우리 의료원은 인간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인식하고 박애와 봉사정신으로 환자를 대한다.
3. 우리 의료원은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최선을 다해 진료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우리 의료원은 환자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진실하고 친절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우리 의료원은 일체의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의료정의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를 단호히 배격한다.
-환자 권리장전-
경희대학교 부속 경희의료원은 환자중심의 병원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은 환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1. 환자는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환자는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성실한 진료와 최선의 의료시술을 받을 권리가 있다.
3. 환자는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본인의 질병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4. 환자는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본인이 받게 되는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5. 환자는 담당 의료진 등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의 의무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진료상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6.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7. 환자는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8. 환자는 진료비 내역에 대한 알 권리가 있다.
이번 선포된 윤리강령은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다루는 의료업계에 종사하는 구성원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사명감을 강조한 전문과 5개의 행동지침을 담고 있다.
또한 ‘환자권리장전’에서는 환자의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 진료상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진료비 내역에 대한 알 권리 등 8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경희의료원 관계자는 “병원 차원의 윤리강령은 의료계 최초의 선포” 라고 강조하면서 “신임 총장 취임에 따라 교육․연구․진료의 균형적인 발전을 대내외에 공표함으로써 교직원들의 단합과 환자중심의 병원을 만드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경희의료원 윤리강령과 환자권리장전은 다음과 같다.
-경희의료원 윤리강령-
경희대학교 부속 경희의료원은 교육․연구․진료의 균형적인 발전과, 질병퇴치를 통한 인류사회 재건의 사명감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천명한다.
1. 우리 의료원은 대학병원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국민보건 증진과 의료 정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 우리 의료원은 인간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인식하고 박애와 봉사정신으로 환자를 대한다.
3. 우리 의료원은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최선을 다해 진료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우리 의료원은 환자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진실하고 친절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우리 의료원은 일체의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의료정의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를 단호히 배격한다.
-환자 권리장전-
경희대학교 부속 경희의료원은 환자중심의 병원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은 환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1. 환자는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환자는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성실한 진료와 최선의 의료시술을 받을 권리가 있다.
3. 환자는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본인의 질병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4. 환자는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본인이 받게 되는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5. 환자는 담당 의료진 등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의 의무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진료상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6.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7. 환자는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8. 환자는 진료비 내역에 대한 알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