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항공의학 분야 경력 5년 이상 의사 대상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항공신체검사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항공의학관(5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건교부는 내년 상반기 중 행자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기준은 전문의 또는 항공의학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의사이다.
항공의학관은 항공신체검사제도의 개선과 항공종사자와 신체검사 담당 항공전문의사(AME; Aviation Medical Examiner) 사이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건교부는 한공의학관이 확보되면 내년 5월 예정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항공안전종합평가(항공신체검사분야)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건교부는 내년 상반기 중 행자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기준은 전문의 또는 항공의학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의사이다.
항공의학관은 항공신체검사제도의 개선과 항공종사자와 신체검사 담당 항공전문의사(AME; Aviation Medical Examiner) 사이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건교부는 한공의학관이 확보되면 내년 5월 예정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항공안전종합평가(항공신체검사분야)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