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시술 소송, 대법원 최종 판단만 남았다

발행날짜: 2007-10-17 07:44:18
  • 복지부·한의협 상고이유서 제출…자료 보충에 만전

보건복지부가 IMS소송과 관련해 상고이유서를 16일 저녁 제출했다. 또 한의사협회는 보조참관인 자격으로 복지부보다 하루 늦은 17일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IMS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만 남겨두게 됐다.

복지부 법무팀 한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상고이유서를 작성, 2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복지부는 IMS가 의사의 진료영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배제한 채 이번 소송의 원고인 강원도 Y원장이 한 의료행위는 IMS보다는 침술에 가깝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1심 판결에서 인정받았던 증거가 2심에서 배척당했던 부분에 주목하고 대법원 판결에서는 신중히 판단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의협은 수차례 회의를 통해 상고이유서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 문병일 법제이사에 따르면 한의협의 상고이유서는 강원도 Y원장의 의료행위는 침술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증거자료도 첨부했다.

이와 함께 2심 판결문에서 앞뒤가 맞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2심에서 원고 측이 '전기침자극기를 사용했다'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 위증임을 입증하는 반박자료를 준비했다.

또한 한의협은 이번 소송을 통해 IMS시술 자체를 근절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첨부자료도 제시할 예정이다.

문 법제이사는 "복지부에서 의사의 진료영역에 속한다는 어떠한 유권해석도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것으로 Y원장의 행위가 설령 IMS라고 해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IMS의 본질은 결국 한방의 침술에서 시작됐음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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