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만 잘해도 병의원 경영에 큰 보탬
병원이 갑근세를 부담하는 경우 직원들의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취합, 구비하면 세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 병의원 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9일 의약전문 미래세무법인에 따르면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병원이 갑근세를 부담하는 경우 연말정산 혜택은 원천징수자인 병원장이 받는 것이 타당하며 직원들의 소득공제시 제출한 서류를 구비하면 절세혜택을 크게 볼수 있다.
또한 병원들이 세금문제를 세무사에게만 맡겨놓고 아예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연말정산시 병원장이 필요한 서류목록을 인지하고 직원들의 소득공제 서류를 직접 구비해 놓으면 향후 세무사가 지난 소득공제 자료를 취합해 절세하는 데 있어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래세무법인의 손원호 세무사는 "갑근세는 병원이 부담하나 연말정산시 혜택은 근로자만 받는다"며 "이는 '모럴헤저드'로 원장이 직접 병원의 절세를 위해 직원들의 협조를 구해 서류를 취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필요한 서류목록을 잘 파악해 구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원가의 현실은 갑근세를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고용되었으므로 자료의 제출이 원활하지 아니한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는 향후 납부할 병의원의 갑근세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병원장은 직접 이의 서류를 챙겨줄 것을 근로자에게 권고할 필요성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신고된 급여액이 클수록 절세혜택이 크므로 근무의사나 사무장이 있는 경우, 간호사 등 일반직원만 있는 병원보다 절세혜택이 크며 3월 미만 근무한 일용직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
병원이 절세혜택을 받기위해 구비해야 할 근로자의 소득공제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별거한 부모님의 경우 호적등본, 각종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영수증 등이다.
이밖에 신용카드사용명세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장기증권저축납입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장기증권의 경우 5천만원을 기준으로 납입한 근로자의 증빙서류를 첨부할 시 3백만원 이상의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부양가족공제대상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남60세 이상, 여55세 이상), 비속, 형제자매(20세 이하, 남60세 이상, 여55세 이상)도 포함하며 장애인은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39.6% 세율 근로자의 경우는 39만6,000원으로 1인당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39만6,000원(=100만원×39.6%)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사무장이나 근무의사가 국민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 제외)와 공무원 등 특수직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공제한도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 가운데 건강 ․ 고용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등이 그 대상이다.
◆의료비지출액 또한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과 치료·요양을 위해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한약포함)구입비용, 장애인이 보장구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라식시술비용, 정밀건강진단비,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50만원이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구입비를 의료비 공제로서 적용받는 경우, 실제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의료비청구,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 환자ㆍ질병명 및 의사나 약사의 확인날인이 없는 영수증으로 공제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교육비 납입증명서, 국외교육비 대상자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으며 사설유치원은 1일 3시간, 주5일 이상 교습받고 지출한 비용이 추가공제되나 이는 자녀양육비공제와 중복적용받지 못하고 사교육비나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주택마련저축불입공제로 무주택자 또는 국민 주택규모이하 1채 소유에 한해 공제되며 주택임차차입금상환공제 또한 무주택자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2주택 이상인 경우 실제 거주하는 1주택)에 한하여 적용된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동조합포함)에 기부하거나 국방헌금, 위문금품, 이재민구호금품, 정치자금, 결연기관(노인복지재단 등 각종 불우이웃돕기재단, 언론기관등을 통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통한 불우이웃돕기성금이 공제된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부금 등 사립학교 장학금, 시설비, 연구비, 교육비로 지출 기부되거나 특례기부금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 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이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신용카드등 사용소득공제는 일반 신용카드(백화점카드포함) 및 학원수강료의 지로영수증과 직불카드의 사용액이 공제대상이며 근로자 본인사용액, 배우자 및 부양가족 중 직계존비속의 사용액(단,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이 그 대상이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지불한 각종 보험료와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 입학금 등 조세공과금, 상품권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신규차량구입(중고차구입은 공제대상임), 선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사용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에 한해 저축불입액의 40%(연72만원한도)와 연금저축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저축불입액의 100%(연 240만원 한도)가 공제된다.
◆중소기업창투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출자 및 직접투자의 출자액 15%가 공제되며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 인정된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병원장은 1월분 급여지급시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해 주고, 다음달부터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세액을 차감한 후 신고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갑근세를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환급세액의 혜택은 사업주가 받으면 된다.
한편 갑근세를 병원에서 부담하지 않는 봉직의사의 경우 위와 같은 공제조건을 파악한 후 직접 구비서류를 갖춰 신고, 연말정산에서 공제혜택을 받으면 된다.
9일 의약전문 미래세무법인에 따르면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병원이 갑근세를 부담하는 경우 연말정산 혜택은 원천징수자인 병원장이 받는 것이 타당하며 직원들의 소득공제시 제출한 서류를 구비하면 절세혜택을 크게 볼수 있다.
또한 병원들이 세금문제를 세무사에게만 맡겨놓고 아예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연말정산시 병원장이 필요한 서류목록을 인지하고 직원들의 소득공제 서류를 직접 구비해 놓으면 향후 세무사가 지난 소득공제 자료를 취합해 절세하는 데 있어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래세무법인의 손원호 세무사는 "갑근세는 병원이 부담하나 연말정산시 혜택은 근로자만 받는다"며 "이는 '모럴헤저드'로 원장이 직접 병원의 절세를 위해 직원들의 협조를 구해 서류를 취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필요한 서류목록을 잘 파악해 구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원가의 현실은 갑근세를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고용되었으므로 자료의 제출이 원활하지 아니한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는 향후 납부할 병의원의 갑근세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병원장은 직접 이의 서류를 챙겨줄 것을 근로자에게 권고할 필요성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신고된 급여액이 클수록 절세혜택이 크므로 근무의사나 사무장이 있는 경우, 간호사 등 일반직원만 있는 병원보다 절세혜택이 크며 3월 미만 근무한 일용직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
병원이 절세혜택을 받기위해 구비해야 할 근로자의 소득공제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별거한 부모님의 경우 호적등본, 각종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영수증 등이다.
이밖에 신용카드사용명세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장기증권저축납입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장기증권의 경우 5천만원을 기준으로 납입한 근로자의 증빙서류를 첨부할 시 3백만원 이상의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부양가족공제대상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남60세 이상, 여55세 이상), 비속, 형제자매(20세 이하, 남60세 이상, 여55세 이상)도 포함하며 장애인은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39.6% 세율 근로자의 경우는 39만6,000원으로 1인당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39만6,000원(=100만원×39.6%)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사무장이나 근무의사가 국민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 제외)와 공무원 등 특수직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공제한도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 가운데 건강 ․ 고용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등이 그 대상이다.
◆의료비지출액 또한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과 치료·요양을 위해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한약포함)구입비용, 장애인이 보장구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라식시술비용, 정밀건강진단비,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50만원이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구입비를 의료비 공제로서 적용받는 경우, 실제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의료비청구,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 환자ㆍ질병명 및 의사나 약사의 확인날인이 없는 영수증으로 공제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교육비 납입증명서, 국외교육비 대상자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으며 사설유치원은 1일 3시간, 주5일 이상 교습받고 지출한 비용이 추가공제되나 이는 자녀양육비공제와 중복적용받지 못하고 사교육비나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주택마련저축불입공제로 무주택자 또는 국민 주택규모이하 1채 소유에 한해 공제되며 주택임차차입금상환공제 또한 무주택자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2주택 이상인 경우 실제 거주하는 1주택)에 한하여 적용된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동조합포함)에 기부하거나 국방헌금, 위문금품, 이재민구호금품, 정치자금, 결연기관(노인복지재단 등 각종 불우이웃돕기재단, 언론기관등을 통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통한 불우이웃돕기성금이 공제된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부금 등 사립학교 장학금, 시설비, 연구비, 교육비로 지출 기부되거나 특례기부금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 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이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신용카드등 사용소득공제는 일반 신용카드(백화점카드포함) 및 학원수강료의 지로영수증과 직불카드의 사용액이 공제대상이며 근로자 본인사용액, 배우자 및 부양가족 중 직계존비속의 사용액(단,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이 그 대상이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지불한 각종 보험료와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 입학금 등 조세공과금, 상품권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신규차량구입(중고차구입은 공제대상임), 선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사용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에 한해 저축불입액의 40%(연72만원한도)와 연금저축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저축불입액의 100%(연 240만원 한도)가 공제된다.
◆중소기업창투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출자 및 직접투자의 출자액 15%가 공제되며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 인정된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병원장은 1월분 급여지급시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해 주고, 다음달부터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세액을 차감한 후 신고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갑근세를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환급세액의 혜택은 사업주가 받으면 된다.
한편 갑근세를 병원에서 부담하지 않는 봉직의사의 경우 위와 같은 공제조건을 파악한 후 직접 구비서류를 갖춰 신고, 연말정산에서 공제혜택을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