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판결··"경막 파열 불가피성 증거 없다"
수술과정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한 병원과 의료진에게 5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김모 씨 등이 모의료원과 해당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김 씨는 2005년 우측 상하지 마비(근력 약화) 증상과 양측 손, 다리의 저린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결과 척수 불완전 마비, 경추 5~6번 후종인대골화, 추간판탈출을 동반한 척추판 협착 진단을 받았다.
병원 의료진들은 김 씨의 척수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치료법을 시행하면서 입원치료를 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전방감압술, 추체간 유합술 및 동종경막이식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수술 직후 김 씨는 좌측 상하지의 심한 마비증세와 배변 및 배뇨장애를 보였고, 현재 양측 상하지 운동 불완전마비와 배변 및 배뇨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당시 환자의 상태 등에 비춰 그 같은 경막 파열이 불가피한 상태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수술상의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술후 보이는 새로운 신경 손상 증상이 이같은 경막 파열 및 척수액 누출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도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당시 원고 김 씨의 골화 두께가 약 7~8cm로 경막의 파손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지만 그 같은 점만으로 경막 파열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술 과정의 과실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현재 김 씨의 배변 및 배뇨장애 증상이 수술 이전에 없던 증상이며,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신경손상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전형적인 장애증상이므로 병원 의료진의 수술과정상 잘못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막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파열이 불가피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결론 내렸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김모 씨 등이 모의료원과 해당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김 씨는 2005년 우측 상하지 마비(근력 약화) 증상과 양측 손, 다리의 저린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결과 척수 불완전 마비, 경추 5~6번 후종인대골화, 추간판탈출을 동반한 척추판 협착 진단을 받았다.
병원 의료진들은 김 씨의 척수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치료법을 시행하면서 입원치료를 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전방감압술, 추체간 유합술 및 동종경막이식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수술 직후 김 씨는 좌측 상하지의 심한 마비증세와 배변 및 배뇨장애를 보였고, 현재 양측 상하지 운동 불완전마비와 배변 및 배뇨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당시 환자의 상태 등에 비춰 그 같은 경막 파열이 불가피한 상태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수술상의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술후 보이는 새로운 신경 손상 증상이 이같은 경막 파열 및 척수액 누출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도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당시 원고 김 씨의 골화 두께가 약 7~8cm로 경막의 파손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지만 그 같은 점만으로 경막 파열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술 과정의 과실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현재 김 씨의 배변 및 배뇨장애 증상이 수술 이전에 없던 증상이며,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신경손상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전형적인 장애증상이므로 병원 의료진의 수술과정상 잘못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막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파열이 불가피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