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일자별 차등수가제' 불씨 되살아나나

고신정
발행날짜: 2007-10-25 07:06:58
  • 심평원, 복지부에 도입 건의…국회차원 대안도 나와

심평원이 일자별청구의 본격시행에 앞서, 복지부에 의원급 의료기관 일자별 차등수가제 도입을 건의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여기에 국회에서 차등기준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돼, 일자별 차등수가제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본격화될 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정화원(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심평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심평원은 지난 6월 중순 일자별청구 제도 시행에 앞서, 한달 또는 일주일별로 적용하고 있는 차등수가 산정방식을 일자별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건의한 개선안은 진찰료 산정기준을 1일 단위로 축소하고, 진찰횟수 기준은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나 약사의 수를 감안해 나누어 적용하는 방식. 이른바 일자별·의사(약사)별 차등수가제다.

이 경우 △진찰료 산정기준은 현행 '차등지수 * 월·주단위 진찰료'에서 '차등지수 * 1일간 총 진찰료'△진찰횟수 기준은 종전 '월·주단위 총 진찰(조제)횟수의 합/의사 또는 약사가 진료한 총 일수' 에서 '1일 총 진찰횟수/진료(조제)한 의사(약사)수'로 변경된다.

정화원 의원 "의사별 진료 횟수 조사 후, 차등 적용" 대안

이와 관련해 정화원 의원은 1일 총 진찰 횟수를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나 약사의 수를 합하여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사별 진료횟수를 조사한 이후 차등적용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2명이 근무하는 의원에서 하루에 A의사 90명, 또 다른 B의사 50명을 진료했다면 A의사는 1일 진료 75명을 초과해 차등수가에 적용을 받아야 하나 심평원의 의료기관 일자별 산정방식 적용시에는 의료기관의 진료건수가 150명을 넘지 않게 되어 차등수가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모순을 가지게 된다는 것.

정화원 의원은 "차등수가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사별 진료 횟수를 조사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정 의원은 "또 차등수가제도를 의원급에서만 실시하고 병원급 이상을 제외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면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차등수가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비롯한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그간 일자별 청구가 일자별 차등수가로 가기 위한 준비작업이 아니냐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기우"라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전후 일괄적으로 외래명세서 작성·청구방식이 일자별로 바뀌어도 차등수가제 적용기준은 바뀌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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