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 문 닫을 판…손 놓고 있을 건가"

고신정
발행날짜: 2007-10-25 19:01:26
  • 정형근 의원, 승소가능한 항목 상계처리 유보 제안

정형근 의원이 성모병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구제와 지원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25일 열린 공단 및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여의도성모병원은 심평원에서 본인부담금 과다로 환급 결정한 61억원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면서 공단과 심평원에 이 같이 요청했다.

현재 공단은 환불요청제도에 의해 지난 4일자로 3억1천만원을 성모병원의 진료비와 상계처리해 환자에게 지급한 후 17일과 18일 추가로 2억5천만원을 상계처리한 상태.

공단은 이를 포함해 이달에만 총 21억원을 진료비에서 상계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계속해서 나머지 환급금액인 40여억원에 대해 11월부터 매달 10억씩 상계처리 할 경우 성모병원이 경영 위기에 처해, 병원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성모병원이 경영위기에 처해 문을 닫을 경우 지금 입원중인 200명의 백혈병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것"이라면서 "환자와 병원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이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환급금의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상계처리를 유보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했다.

성모병원은 복지부 행정처분 이후 선별적으로 일부 환자(5개 case)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승소, 2심 일부 승소 후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는 중.

성모병원이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이길 경우, 해당 환급금은 무효로 처리된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환급이 이루어진 이후)소송을 통해 성모병원이 승소할 경우,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개별적으로 다시 돌려 받아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승소가능 항목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상계처리를 유보하는 것에 대해 공단이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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