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공금 횡령혐의 명백"
공금횡령과 국회의원 불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장동익 전 의사협회 회장에게 게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는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의협 공금횡령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이유를 들어 변명하는데 일관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장 전회장의 변호인은 "장 전회장은 국회의원 후원금 전달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나 청탁의 목적으로 전달한 것이 아니며 의정회나 공제회, 홍보비 예산은 모두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장 전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의료계가 일어서야 국민건강도 일어선다는 소신으로 의협회장직을 수행했으나 결국 여기까지 오게돼 가슴아프게 생각한다"며 "모든 것은 나의 부덕의 결과이므로 어떠한 처분도 달갑게 받겠다"고 말했다.
장 전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열린다.
2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는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의협 공금횡령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이유를 들어 변명하는데 일관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장 전회장의 변호인은 "장 전회장은 국회의원 후원금 전달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나 청탁의 목적으로 전달한 것이 아니며 의정회나 공제회, 홍보비 예산은 모두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장 전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의료계가 일어서야 국민건강도 일어선다는 소신으로 의협회장직을 수행했으나 결국 여기까지 오게돼 가슴아프게 생각한다"며 "모든 것은 나의 부덕의 결과이므로 어떠한 처분도 달갑게 받겠다"고 말했다.
장 전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