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염성 폐기물 보관·배출실태 점검

박진규
발행날짜: 2007-10-29 07:02:35
  • 내달 7일부터 이틀간… 내년 시민단체 단속에 활용

서울시는 11월 7일부터 이틀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성폐기물 보관기준 준수 및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서울시의사회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25개 자치구별로 공무원 1명과 해당 의사회관계자 1명 등 2인1조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교차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자치구별로 20여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 시는 감염성 폐기물 배출 및 보관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매년 1회씩 자치구와 의사회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배출 및 보관기준을 대체로 잘 지키고 있으나 일부 병의원에서 위반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을 보면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조직물류 폐기물은 전용 냉동시설에 보관하고 그 밖의 폐기물은 밀폐된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나 일반폐기물과 혼합 보관하고 △감염성폐기물 보관기간을 초과하거나 조직물류 등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발생 시부터 0°이하로 냉동 보관하여야 하나 적정온도 준수 위반이나 기간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보관창고 및 냉동시설에는 보관중인 감염성폐기물의 종류, 보관량, 보관기간, 관리책임자 및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나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연간 2회(지정 1회, 감염성 1회) 특별지도 점검 이외에 자치구에서 분기별로 1회 이상 시민단체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점검 횟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치구 지정 폐기물 담당 공무원이 업무량 과다로 지도점검에 소홀 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시민단체 등을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요원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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