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 교구 반대로 준법치료 시도 무산

안창욱
발행날짜: 2007-10-29 12:30:00
  • 임의비급여 중단 수차 건의··신부들 "그래도 생명우선"

가톨릭대 성모병원이 지난 7월말 복지부로부터 28억원 환수 및 141억원 과징금 추징 예고를 받은 이후 수차례 준법치료를 건의했지만, 의료원 신부들의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29일 “우리 병원이 가톨릭정신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이 아니었다면 벌써 백혈병 치료를 접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치료에 최선을 다했는데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는 낙인까지 찍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누가 조혈모세포이식센터를 운영하려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성모병원은 7월말 복지부가 28억원 환수 및 141억원 과징금 추징 예고서를 통보하자 이에 반발, 요양급여기준의 범위 안에서 약제와 치료재료를 사용하자는 이른바 준법치료방안을 모색했다.

다시 말해 △식약청 허가범위 외 약제사용 △요양급여기준 초과 약제 처방 △진료수가에 포함되지 않은 약제·검사·치료재료 사용 등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해 정부가 환자에게 진료비를 불법 과다징수한 것으로 규정, 감당치 어려운 행정처분을 내린 이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료를 하고, 이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환자들의 불편과 생명 위협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따라 성모병원은 가톨릭중앙의료원 등에 준법치료방안을 건의했지만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준법치료를 하는 것은 생명 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가톨릭교회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신부들이 반대해 실행에 옮기지 못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성모병원은 복지부의 행정처분 예고 이후에도 진료비 환급 민원이 계속되고, 공단이 요양급여비에서 진료비 환급액을 상계처리하는 등 압박이 계속되자 수차례 준법치료를 건의했지만 법보다 생명을 중시해야 한다는 신부들의 소신을 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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