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개인정보 보호차원…급여비 지급내역 조회는 유지
폐업 요양기관에 대한 공단 홈페이지 자격조회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최근 개인정보 보호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폐업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를 11월 1일자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당초 공단은 현행 법률상 요양기관들의 급여비청구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감안해 폐업한 요양기관들에 대해서도, 인터넷 자격조회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보보호 강화측면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폐업기관들에 대해서도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일정정도의 접근권한을 부여해왔다"면서 "최근의 여론 등을 감안해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폐업 요양기관들은 급여비 청구를 위해 수진자 자격 등 별도의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고객센터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폐업된 요양기관이라 하더라도 요양(의료)급여 지급내역은 현행과 같이 계속 제공된다.
공단은 "다만 폐업 기관이라하더라도 요양기관 회원 로그인 ID와 비밀번호로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해당 기관의 지급내역은 현행대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최근 개인정보 보호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폐업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를 11월 1일자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당초 공단은 현행 법률상 요양기관들의 급여비청구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감안해 폐업한 요양기관들에 대해서도, 인터넷 자격조회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보보호 강화측면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폐업기관들에 대해서도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일정정도의 접근권한을 부여해왔다"면서 "최근의 여론 등을 감안해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폐업 요양기관들은 급여비 청구를 위해 수진자 자격 등 별도의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고객센터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폐업된 요양기관이라 하더라도 요양(의료)급여 지급내역은 현행과 같이 계속 제공된다.
공단은 "다만 폐업 기관이라하더라도 요양기관 회원 로그인 ID와 비밀번호로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해당 기관의 지급내역은 현행대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