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13일 복지부에 건의서 "운영비용 충당범위서"
병원협회가 의료기관의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병원의 수익사업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은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교육’과 ‘의료에 관한 연구활동’으로 제한돼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입법 추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서 병협은 “의료법인이 영리를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료법 조항은 어디까지나 수익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배당이나 해산시 잔여재산 분배을 금지하는 의미로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허용하더라도 그 이익을 의료장비 구입과 시설증축 등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한다면 무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병원들이 정상적인 진료활동만으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일반 비영리법인과 같이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전면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3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고 매년 결산서를 첨부해 정부에 제출하도록 해 병원회계의 투명성도 확보됐다”면서 수익사업 허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의료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 의료법인의 영리 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42조에는 의료법인이 의료업무 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와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병협이 제출한 개정안은 의료법 제42조 3항의 수익사업 허용범위 내에 의료기관의 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대사업“이란 내용을 포함시키고, 단 “부대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의료기관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입법 추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서 병협은 “의료법인이 영리를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료법 조항은 어디까지나 수익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배당이나 해산시 잔여재산 분배을 금지하는 의미로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허용하더라도 그 이익을 의료장비 구입과 시설증축 등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한다면 무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병원들이 정상적인 진료활동만으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일반 비영리법인과 같이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전면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3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고 매년 결산서를 첨부해 정부에 제출하도록 해 병원회계의 투명성도 확보됐다”면서 수익사업 허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의료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 의료법인의 영리 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42조에는 의료법인이 의료업무 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와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병협이 제출한 개정안은 의료법 제42조 3항의 수익사업 허용범위 내에 의료기관의 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대사업“이란 내용을 포함시키고, 단 “부대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의료기관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