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질 높이려면 적정한 수가책정 필수"

발행날짜: 2007-11-09 07:03:46
  • 암검진기관 평가 공청회 개최…각 직역별 의견수렴

국립암센터는 8일 국가암조기검진기관 평가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암조기검진기관 평가 실시계획을 밝힌 가운데 8일 국립암센터에서 열린 ‘국가 암 조기검진기관평가 공청회’에서는 검진기관 및 시민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검진기관이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암 검진기관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인센티브 도입해야 질 향상 부를 것
이날 검진기관 관계자들의 관심은 검진의 질 관리에 대한 것으로 패널들은 검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내놨다.

중앙일보 김영훈 기자는 검진의 질을 높이려면 의료기관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요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가 등급을 늘려 세분화하고 높은 점수를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질 향상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집중화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만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질 향상 효과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정 수가책정이 질 향상에 첫번째 과제
적정한 수가 책정도 검진의 질관리 요인으로 꼽혔다.

의사협회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검진에서 수가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며 검진에 대해서는 항상 패키지식 검진사업으로 적절한 수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국립암센터 박재현 암정책지원과장은 또한 저평가된 수가가 검진의 질을 낮춘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박 과장은 "수가현실화가 돼야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책정된 수가가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 혹은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에 대해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내시경 평가기관 어디서 맡나
또한 건강보험공단, 소화기내시경학회 등 일부 기관은 평가에서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국립암센터는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등 검진기관 평가에 대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각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임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 내시경에 대해서는 평가기관이 마땅치 않아 이부분에 대해 평가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애경 사무관은 "공단은 이미 건강검진사업을 통해 검진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중앙일보 기자는 "평가가 상당히 많은 부분 위임되는 듯 하다"며 "위임하기 전에 이후 평가에 대한 질 관리는 어떻게 담보해 나갈지에 대해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단 박은철 단장은 "당장 내년도 평가를 시작해야하기 때문에 기존의 평가기관이 맡게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내시경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평가결과, 수검자에게도 공개해야
또한 박 단장이 발표한 계획 중 평가결과를 각 기관에 공개해 피드백을 갖겠다고 밝힌데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사무국장은 수검 대상자에게도 평가결과를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김 사무국장은 "평가기관과 피드백하는 것은 계획이 있지만 대상자에게는 평가결과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없어 아쉽다"며 "만약 평가결과가 공개된다면 검진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평가와 연계 '시기상조'
암 검진기관 평가와 의료기관평가와 연계 및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아직 이르다는 여론이 강했다.

암검진기관 평가로 인해 의료기관 평가의 의미 및 취지가 약해질 수 있고 현실적으로 아직은 어렵다는 것이다.

박재현 암정책지원과장은 "의료기관 평가 자체도 내부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 얘기는 시기상조"라며 "암 검진기관 평가는 이와는 별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진기관 선정 기준 문제있다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양우진 회장은 검진기관 선정 기준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양 회장은 "현재 영상의학과 개원의들은 수준높은 판독 능력 및 의료기기를 갖추고 있지만 성인병검진에서 요구되는 장비를 갖추지 못해 검진기관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성인병검진기관과 암검진기관 선정이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궁경부암 검진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산부인과 개원의들도 암 검진기관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자궁경부암 검진 시 체취에 대한 수가를 별도로 책정해 이 부분에 대해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참여할 수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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