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정률제 최대피해자" 급여청구액 급감

발행날짜: 2007-11-15 07:50:53
  • 정률제 이전 대비 청구액 11%·총진료비 9.6%감소

한의계가 정률제 시행은 한방 의료기관의 경영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의사협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정률제 시행 이후 한방건강보험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우려했던 점이 현실로 드러난데 대해 정부는 명확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강력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 급여비 청구 및 지급 실적을 토대로 의원의 청구 지급현황 총 진료비는 정률제 시행 이전인 2007년 8월 대비 0.4%증가한 반면 한방의료기관은 8월 대비 청구액 11%, 총진료비 9.6%가 감소했다고 밝히고 이는 정률제의 영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이 제시한 공단 자료에 따르면 8월 진료비 대비 10월 청구 및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의과의 경우 8월 진료비 청구 건수 3만7849건에서 10월 3만9234건으로 늘었지만 한방의료기관은 8월 6921건에서 10월 6163건으로 급격히 줄었다.

한의협은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의과의 경우 약제비가 진료비에서 제외돼 있지만 한의원의 경우 약제비는 물론 침·구 시술료, 검사료 등이 진료비에 포함돼 있어 본인부담기준금액이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정률제 시행으로 인한 한의계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정부·공단 등에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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