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서울대 징계위원회 결정에 반발
서울의대 교수의 간호사 성희롱 의혹과 관련, 서울대가 해당 교수에 대해 감봉 징계를 내렸지만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어 'L 교수 성희롱 파문'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6일 서울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간호사를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병원 겸직이 해제된 의대 L 교수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서울대는 “L교수가 지난 3월 병원 겸직 해제라는 중징계를 받고 있고 공개사과문을 제출하는 등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L 교수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감봉 2개월 징계는 너무 약하다. L 교수가 병원에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 병원에서 완전히 떠날 때까지 싸우겠다”고 강경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이에 따라 17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이후 학교측과 교섭을 통해 해임을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16일 서울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간호사를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병원 겸직이 해제된 의대 L 교수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서울대는 “L교수가 지난 3월 병원 겸직 해제라는 중징계를 받고 있고 공개사과문을 제출하는 등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L 교수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감봉 2개월 징계는 너무 약하다. L 교수가 병원에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 병원에서 완전히 떠날 때까지 싸우겠다”고 강경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이에 따라 17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이후 학교측과 교섭을 통해 해임을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