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시간 전체 교육 참여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 양성에 간호사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 교육부터 교육기관 설립까지 간호사의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는 11월 15일 서울 중구 뮤지컬하우스에서 '요양보호사 인력양성 및 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최영호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장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대해 설명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현재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그는 "간호대학을 포함해 가정봉사원 교육기관과 각 대학에 설립돼 있는 평생교육원 등이 요양보호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참여할 것이 예상 된다"며 "교육이 시작되는 내년 2월까지 340개 교육기관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요양보호사 양성 가능인원에 대해 "340개 교육기관에서 1회 40명씩의 교육인원을 2개월(1급 기준, 240시간)씩 2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경우 2만8천여 명이 양성될 수 있으나, 국가자격소지자나 간병인 등 경력자를 고려할 경우 일반인에 비해 5배의 인력이 양성될 수 있어 모두 8만여 명의 요양보호사의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표준교재 개발에 나섰던 간호협회 노인요양제도개발특별위원장은 "1급의 경우에는 240시간의 이론과 실기, 현장실습을 해야 하고 2급은 한 달간 1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면서 "2급 요양보호사는 1년 이상 현장경험이 있다면 60시간 교육을 거쳐 1급 승급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그러면서 "간호사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40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되고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방문간호 외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서비스의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1급 교육과정은 △의학·간호학적 기초(21시간) △섭취요양보호, 배설요양보호, 개인위생 및 환경요양보호(72시간) △체위변경 및 이동요양보호,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임종 요양보호(25시간) △제도 및 서비스 이해, 직업윤리 및 자세(16시간) △가사 및 일상활동 지원, 의사소통 지원(26시간)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신 위원장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과 관련 "사회복지분야와 의료분야의 교육이 함께 필요한 교육이며 증등증의 노인성 질환자를 고려한 교육이므로 간호사의 경우 240시간의 모든 교육 내용을 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경력 인정기관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250여명이 참석 행사장을 가득 메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과 교육기관 설립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는 11월 15일 서울 중구 뮤지컬하우스에서 '요양보호사 인력양성 및 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최영호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장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대해 설명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현재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그는 "간호대학을 포함해 가정봉사원 교육기관과 각 대학에 설립돼 있는 평생교육원 등이 요양보호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참여할 것이 예상 된다"며 "교육이 시작되는 내년 2월까지 340개 교육기관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요양보호사 양성 가능인원에 대해 "340개 교육기관에서 1회 40명씩의 교육인원을 2개월(1급 기준, 240시간)씩 2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경우 2만8천여 명이 양성될 수 있으나, 국가자격소지자나 간병인 등 경력자를 고려할 경우 일반인에 비해 5배의 인력이 양성될 수 있어 모두 8만여 명의 요양보호사의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표준교재 개발에 나섰던 간호협회 노인요양제도개발특별위원장은 "1급의 경우에는 240시간의 이론과 실기, 현장실습을 해야 하고 2급은 한 달간 1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면서 "2급 요양보호사는 1년 이상 현장경험이 있다면 60시간 교육을 거쳐 1급 승급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그러면서 "간호사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40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되고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방문간호 외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서비스의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1급 교육과정은 △의학·간호학적 기초(21시간) △섭취요양보호, 배설요양보호, 개인위생 및 환경요양보호(72시간) △체위변경 및 이동요양보호,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임종 요양보호(25시간) △제도 및 서비스 이해, 직업윤리 및 자세(16시간) △가사 및 일상활동 지원, 의사소통 지원(26시간)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신 위원장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과 관련 "사회복지분야와 의료분야의 교육이 함께 필요한 교육이며 증등증의 노인성 질환자를 고려한 교육이므로 간호사의 경우 240시간의 모든 교육 내용을 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경력 인정기관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250여명이 참석 행사장을 가득 메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과 교육기관 설립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