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개원의협에 계도 요청…자격정지 3개월 대상
대한의사협회가 일부 소아청소년과의 치아불소도포시술과 관련,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일부 소아청소년과에서는 만 3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치아불소도포 시술을 행하고 있으며, 치과들은 이에 영역침범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21일 시도의사회와 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 소아청소년과 학회 등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불소도포행위 관련 홍보 요청' 공문을 보내 소속 회원이 의료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계도할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공문에서 소아불소도포는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규정된 치과의료행위로,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으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제2조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했다.
또 같은 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지난 96년 4월 개정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불소도포를 포함시켰다.
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불소도포는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포함돼 있는 영역"이라며 "소아청소년과의사가 불소도포 시술을 하다 적발되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소아청소년과에서는 만 3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치아불소도포 시술을 행하고 있으며, 치과들은 이에 영역침범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21일 시도의사회와 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 소아청소년과 학회 등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불소도포행위 관련 홍보 요청' 공문을 보내 소속 회원이 의료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계도할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공문에서 소아불소도포는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규정된 치과의료행위로,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으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제2조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했다.
또 같은 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지난 96년 4월 개정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불소도포를 포함시켰다.
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불소도포는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포함돼 있는 영역"이라며 "소아청소년과의사가 불소도포 시술을 하다 적발되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