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표결처리, 내년 보험료는 6.4% 인상키로
내년 1월부터 의원의 건보수가(환산지수)는 2.3%, 병원은 1.5%씩 각각 오른다. 또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6.4%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익대표가 중재안으로 내놓은 내년 병·의원 수가와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인상으로 의원의 기준 단가는 60.7원에서 62.1원으로 1.4원 인상된다. 병원은 61.3원에서 62.2원으로 0.9원이 인상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0.31%p 증가한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39.9원에서 9.0원 증가한 148.9원으로 오른다.
의료수가에 대한 공익대표 중재안은 건보공단이 의·병협과 협상 당시 제시한 안과 거의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의협과 병협 대표는 공익대표 인상안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중간에 퇴장해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공익대표의 중재안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안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론 안된다"며 "공급자와 가입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수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건정심은 내년 보장성 조치에 필요한 재원은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 급여, 6세 미만 아동 입원 시 본인부담 면제 및 장제비 등의 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도 보장성의 세부내용과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제도 개선 필요사항은 내달부터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 확대, 보험 급여비 급증 등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및 수가 조정 필요성과 원유가 상승 등 경제 여건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보험료 인상 부담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다양한 재정 안정화 방안을 함께 강구하면서 위원들이 치열한 논쟁과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결정 내용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익대표가 중재안으로 내놓은 내년 병·의원 수가와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인상으로 의원의 기준 단가는 60.7원에서 62.1원으로 1.4원 인상된다. 병원은 61.3원에서 62.2원으로 0.9원이 인상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0.31%p 증가한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39.9원에서 9.0원 증가한 148.9원으로 오른다.
의료수가에 대한 공익대표 중재안은 건보공단이 의·병협과 협상 당시 제시한 안과 거의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의협과 병협 대표는 공익대표 인상안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중간에 퇴장해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공익대표의 중재안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안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론 안된다"며 "공급자와 가입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수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건정심은 내년 보장성 조치에 필요한 재원은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 급여, 6세 미만 아동 입원 시 본인부담 면제 및 장제비 등의 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도 보장성의 세부내용과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제도 개선 필요사항은 내달부터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 확대, 보험 급여비 급증 등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및 수가 조정 필요성과 원유가 상승 등 경제 여건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보험료 인상 부담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다양한 재정 안정화 방안을 함께 강구하면서 위원들이 치열한 논쟁과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결정 내용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