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격상실 시기 조정 등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상실 사유 중 소득발생으로 인한 경우의 자격상실시기를 조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 소득발생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70조제1항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만료일의 다음 날로 자격상실 시기를 조정했다.
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1일 시행됨에 따라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입증서류로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대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12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우선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 소득발생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70조제1항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만료일의 다음 날로 자격상실 시기를 조정했다.
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1일 시행됨에 따라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입증서류로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대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12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