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1일부터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이 현행 요양급여비용의 20%에서 50%로 오른다. 6세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률은 현행 면제에서 10%로 조정된다.
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39.9원에서 148.9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08년 적용 보험료율과 본인부담액등을 조정하기로 결정한데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3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39.9원에서 148.9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08년 적용 보험료율과 본인부담액등을 조정하기로 결정한데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3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