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I의원에 갑자기 설치된 CCTV, 목적은?

장종원
발행날짜: 2007-11-29 08:08:15
  • 노조 "감시용, 인권침해" vs 병원 "사고방지용"

인천의 한 사회복지법인 의원이 병원에 CCTV를 무더기로 설치해, 노조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28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인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M재단 I의원은 지난 18일 직원들에게 공지 없이, 병원 전체에 20여대의 CCTV를 설치했다.

CCTV는 안내데스크를 비롯해 복도, 환자들이 혈액투석을 받는 인공신장실까지 들어갔다. I의원은 인천지역 만성신부전 환자 200여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혈액투석병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노조측은 CCTV로 인해 환자가 투석하는 4시간동안의 치료과정이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것은 물론, 의사와 간호사들의 의료행위 또한 감시당하게 된다면서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I의원 노조가 올해 설립돼, 노사 갈등이계속되는 상황이어서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감시용 카메라가가 아닌지 노조측은 의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병원측이 노사협의 없이 기습적으로 CCTV를 설치했고, 철거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모니터와 담당관리부처 직원까지 알리지 않고 있다"면서 "즉각 CCTV를 철거하고 노조와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인천지부, 민주노동당, 사회복지보건연대 등 단체들은 28일 오후 3시 I의원 앞에서 CCTV 철거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I 의원측은 CCTV는 도난사고 및 치료과정에서의 의료사고 등에 대한 근거용이라며 직원·환자 감시용이라는 노조의 주장을 부인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