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내 사인 위조해 선택진료신청서 작성"

장종원
발행날짜: 2007-12-04 12:30:11
  • 선택진료 피해자 증언대회…"제도개선 아닌 폐지돼야"

진료비바로알기시민운동본부 등은 이날 '선택진료폐지를 촉구하는 시민환자 권리선언'을 채택했다.
대전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뇌출혈로 인해 2007년 6월부터 10월까지 대전의 E병원에서 입원해 신경과 치료를 받던 중 병원감염으로 흉부외과 치료를 받았다. 상황이 급박하여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선택진료비 부과돼, 확인한 결과 병원측이 사인을 위조해 선택진료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이 씨가 결국 변호사에 상담을 의뢰하고, 항의를 하자 병원은 선택진료비로 받은 현금 218만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줬다.

환자들이 선택진료비로 인해 입은 피해를 고발하기 위해 증언대에 섰다. 선택진료비와 관련해 환자들이 공개된 자리에 서 밝힌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진료비바로알기시민운동본부는 4일 만해NGO대교육장에서 '선택진료제도 피해자 증언제도 및 선택진료폐지 촉구를 위한 의료이용자의 권리 선언' 행사를 진행했다.

피해자 증언대회에 나선 선택진료비 불법 부과 피해자들은 생생하게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

앞서 소개한 아내의 사례를 전한 이모 씨는 "함께 입원해 있던 할머니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이 안되는데 선택진료비만 480만원이 나와 고민하는 것을 보고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선택진료비의 부당성을 이야기했다.

의료급여환자인 박모 씨는 자중근종으로 2007년 6월부터 10월까지 W병원에 입원했는데, 총진료비 340여만원 중 법정본인부담금은 2만340원에 불과했으나 비급여가 92만8117원이 나왔다. 그러나 이 중 선택진료비만 49만9791원인데, 이는 법정본인부담금의 무려 25배에 해당한 것이었다.

안양에서 온 서모 씨는 서울 S병원에서 2007년 6월 이후 담도암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해당 의사가 단 한번도 치료하지 않았으나 20회 모두 부과돼 1만8000원만 내는 금액을 선택진료비 6만9355원이 더 부과됐다고 소개했다.

서모 씨는 "병원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많은 것. 오히려 3배가 더 많다는데 이해할 수 없었다"면서 "끝까지 병원에 싸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사례를 토대로, 선택진료비는 제도 개선이 아니라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료비바로알기시민운동본부 강주성 공동대표는 "선택진료 시장이 45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중 50% 이상은 환자가 모르게 불법적으로 받은 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병원은 경영이 어려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살기 어렵다고 강도짓을 해서는 안된다"고 병원들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수가에 종별 가산금, 선택진료비까지 내는 나라는 없다"면서 "복지부는 5년동안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에게는 한번의 연락도 없이 병원계만 협의하지 말고,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비바로알기시민운동본부, 백혈병 환우회,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환자 일동은 이날 행사에서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환자 권리선언'을 채택하고 "정부는 더 이상 의료계와 국민들을 편법의 올가미에 두지 마라"면서 "선택진료제도를 무조건 폐지하는 것만이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국민과 환자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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