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 성적표
이번 정기회를 마지막으로 17대 국회의 활동도 마무리에 들어갔다. 막바지로 접어든 17대 국회, 복지위원들은 지난 4년간 어떤 활동을 펼쳤을까?
9일 메디칼타임즈가 복지위원 20명의 법안 발의 및 가결률을 비교해본 결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과 김병호 의원이 각 부문 '최고'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복지위 차원에서는 지난 2004년 6월 본격활동을 시작한 이래 9일 현재까지 총 645건의 법안이 접수, 282건이 처리(폐기, 철회 법안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6대 국회 처리법률(246건)보다 다소 많은 수치다.
각 의원별로는 비례대표·초선의원들이 입법발의 건수에서, 중견 의원들은 가결율에서 높은 성과를 냈다.
먼저 의원별 입법발의 건수에서는 한나라당 비례대표인 안명옥 의원이 총 142건을 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는 물론 17대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같은 당 박재완 의원이 73건,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이 42건 등으로 많았으며, 장향숙 (35건), 한나라당 정화원(34건), 민주노동당 현애자(33건) 등 다른 비례대표 의원들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지역구 의원 가운데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47건)과 민주신당 양승조(40건), 김춘진(36건) 등이 활발한 입법활동을 보여줬다.
의원별 가결율에서는 중진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20명의 보건복지위원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결율을 기록한 의원은 한나라당의 김병호 의원.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총 13건의 법안을 발의해 이 중 7건이 원안가결, 1건이 수정가결되어 61.5%의 가결율을 기록했다.
이어 △민주신당 이기우 의원이 26.3% △김태홍 위원장/백원우 의원 16.7% △장향숙 의원 14.3% 등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발의건수가 타 의원에 비해 현저하게 많았던 안명옥 의원의 경우, 단 11건만이 수정가결되어 가결율은 7.7%에 그쳤다.
한편 인용된 법안 발의 건수는 각 의원별 대표발의 법안만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가결률은 원안 또는 수정가결된 건만을 포함했다.
대안폐기의 경우 같은 이름의 법안을 함께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을 채택한 경우로, 의원들의 의견이 일부 또는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계량화, 수치화할 정확한 지표를 산출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대상에서 제외했다.
9일 메디칼타임즈가 복지위원 20명의 법안 발의 및 가결률을 비교해본 결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과 김병호 의원이 각 부문 '최고'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복지위 차원에서는 지난 2004년 6월 본격활동을 시작한 이래 9일 현재까지 총 645건의 법안이 접수, 282건이 처리(폐기, 철회 법안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6대 국회 처리법률(246건)보다 다소 많은 수치다.
각 의원별로는 비례대표·초선의원들이 입법발의 건수에서, 중견 의원들은 가결율에서 높은 성과를 냈다.
먼저 의원별 입법발의 건수에서는 한나라당 비례대표인 안명옥 의원이 총 142건을 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는 물론 17대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같은 당 박재완 의원이 73건,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이 42건 등으로 많았으며, 장향숙 (35건), 한나라당 정화원(34건), 민주노동당 현애자(33건) 등 다른 비례대표 의원들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지역구 의원 가운데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47건)과 민주신당 양승조(40건), 김춘진(36건) 등이 활발한 입법활동을 보여줬다.
의원별 가결율에서는 중진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20명의 보건복지위원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결율을 기록한 의원은 한나라당의 김병호 의원.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총 13건의 법안을 발의해 이 중 7건이 원안가결, 1건이 수정가결되어 61.5%의 가결율을 기록했다.
이어 △민주신당 이기우 의원이 26.3% △김태홍 위원장/백원우 의원 16.7% △장향숙 의원 14.3% 등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발의건수가 타 의원에 비해 현저하게 많았던 안명옥 의원의 경우, 단 11건만이 수정가결되어 가결율은 7.7%에 그쳤다.
한편 인용된 법안 발의 건수는 각 의원별 대표발의 법안만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가결률은 원안 또는 수정가결된 건만을 포함했다.
대안폐기의 경우 같은 이름의 법안을 함께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을 채택한 경우로, 의원들의 의견이 일부 또는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계량화, 수치화할 정확한 지표를 산출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