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당연지정제 폐지' 등 제도개선 요구

박진규
발행날짜: 2007-12-13 10:04:23
  • 건정심 제도개선 소위에 요구사항 제출

대한의사협회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등 건강보험 제도와 보장성 강화대책의 개선 등 요구사항을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의협은 건강보험 제도개선과 관련, 먼저 현행 수가결정 구조의 개선을 요구했다.

상대가치점수 단가 이외에 요양급여의 범위, 기준 등 요양급여 전반을 계약대상으로 확대하고 계약의 임의변경 시 거부권 및 손해배상 보장,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전문 중재기구 신설, 계약 결렬시 물가상승률 등에 준하는 최소한의 수가 보장 등을 주문했다.

또 동등계약 실현을 위해 당연지정제 폐지 및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하고, 요양기관 편입 여부는 각 직능단체 장이 보험자와 계약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급여 인정범위를 초과한 의료행위는 의사와 환자간 진료계약 사항으로 허용하는 등 임의비급여제도를 개선하고 급여체계도 필수 항목만을 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비급여로 분류하는 포지티브시스템 전환을 요구했다.

2008년 보장성 항목과 관련해서도 의협은 모두 9개 항목의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6세 미만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물리치료 급여기준도 현행 일 30명에서 일평균 30명으로 개선을 꼽았다.

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과 관련, 완치가 불분명한 경우 90일 기준으로 초진 산정하는 기준을 삭제하고 만성질환의 경우 90일 기준으로 초진 산정기준 신설을 요청했다.

이박에 △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 개선 △정신과 의료급여 진료수가 개선 △대리처방 관련 급여기준 개선 △차등수가제 개선 등도 제도개선 등도 요구 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정심 제도개선소위는 오는 17일 회의를 열어 수가결정구조 등 건강보험 제도와 2008년 보장성 항목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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