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수가기준 일부개정안 개정 고시
요양병원 정액수가제와 관련, 단기간에 가정간호가 많이 필요한 환자의 본인부담률 경감을 위해 가정간호 산정횟수와 산정기준이 '월 8회 한도 산정'에서 '연 96회 한도 산정'으로 바뀐다.
또 의료급여에 요양병원 정액수가제도 도입에 따른 서면서식이 신설되고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개정에 따라 상병명도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또 의료급여에 요양병원 정액수가제도 도입에 따른 서면서식이 신설되고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개정에 따라 상병명도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