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연금보험 2중부담 문제 해결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과 피터 로(Peter ROWE) 주한호주대사는 최근 복지부 장관접견실에서 한-호주 사회보장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약정은 지난해 12월 서명한 사회보장협정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행정협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호주와의 사회보장협정은 호주측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중에 발효될 예정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파견근로자의 연금보험료 2중 부담 문제가 최소 5년간 해소되며, 연금 가입기간 합산 및 양국민 동등대우를 통해 양국 장기체류 근로자 및 이민자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정약정은 지난해 12월 서명한 사회보장협정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행정협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호주와의 사회보장협정은 호주측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중에 발효될 예정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파견근로자의 연금보험료 2중 부담 문제가 최소 5년간 해소되며, 연금 가입기간 합산 및 양국민 동등대우를 통해 양국 장기체류 근로자 및 이민자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